농림부 "약국, 펜벤다졸 판매시 용도 확인하세요"
- 김지은
- 2020-09-09 11: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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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벤다졸 중고거래 사이트 등 불법 유통 등에 따른 조치
- 약국, 동물약 구매자에 용도 확인 후 투약 지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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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9일 전국 시도지부에 ‘동물용의약품(동물용 구충제 등) 유통 관리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약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의 공문을 근거로 "동물용의약품(펜벤다졸)이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해당 제품의 유통 관리 강화를 조치한 바 있다”면서 “최근에도 동물용의약품이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 등을 유통된다는 보도가 있다”고 전했다.
농림부는 이 같은 이유로 약사회를 통해 동물약이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지 않도록 일선 약국들에 지도, 점검, 홍보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농림부는 "동물약 판매 시 구매자에게 반드시 용도를 확인하고 투약 지도 후 판매해야 한다"며 "온라인 등을 통해 동물약을 중고거래할 경우 약사법 제44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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