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외품 '휴대용 공기' 첫 품목허가
- 이탁순
- 2020-09-14 09:57:4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등산이나 운동 전·후에 공기를 일시적으로 공급할 목적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휴대용 산소·공기' 제품 구매 시에는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하고, 올바른 사용을 위해 사용 전에 반드시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의료제품을 허가해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보령家 두 이모, 1315억 사옥 매각 놓고 지주사에 소송
- 2"병원 1층 약국 왜 허가했나"…외래환자 6명 소송 건 이유
- 3창고형약국 '자금출처 입증·임대차계약서 제출' 의무 생긴다
- 4정부 합동조사, 창고형약국 정조준…'기획 면대'에 칼끝
- 5불법약국 규제·GMP 원스트라이크 개선…약사법 국회 통과
- 6의사단체 "성분명 입법 철회…선택분업 제도 도입을"
- 7정부, 병·의원 페이백 넘어 불법 '창고형 약국' 행정조사
- 8[기자의 눈] 연이은 제약사 '아웃' 공포…퇴출만이 능사인가
- 9삼천당제약, 아포텍스 계약 확대…황반변성 신제품 추가
- 10완제약 허가 속도 낸다…식약처, 원료약 보완 직접 소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