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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약국 대체조제 남발…약사법 개정안 폐기하라"

  • 강신국
  • 2020-09-17 09:30:54
  • 의협, 서영석 의원 발의법안 반대의견 국회 복지위 제출
  • "공동생동 1+3 제한도 리베이트와 인과성 없어"...재검토 해야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체조제 명칭 변경과 사후통보 대상에 심평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단체가 법안 폐기까지 언급하며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법안 심의가 시작되면 약사회와 의사협회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 두 건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주요 의견은 ▲환자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의약품 처방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의 불완전성 ▲약사의 무분별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우려 ▲의약분업 위배 등이다.

의협은 먼저 "대체 의약품이 동일한 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같은 약으로 변경해 주는듯한 용어인 '동일성분조제'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환자에게 동일한 약을 처방받았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며 "이는 환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과 동시에 환자를 호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약에 대한 순응도 등 환자의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의사의 동의하에 대체조제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국민의 보건 인식 및 건강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환자의 편의성,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서는 환자가 약의 조제 장소(병원 or 약국)를 선택하는 선택분업의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동일 성분이라도 제형이 다른 경우 순응도가 달라질 수 있다"며 "예를 들어 물약의 경우 제조사에 따라 맛이 다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순응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약의 색이나 모양이 바뀌면서 생기는 환자의 약제에 대한 순응도의 저하는 만성질환자, 난치성 질환자 관리에 있어 치료의 지속성과 효과를 저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라고 명명하고 처방 의사에게 사후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의약품의 성분만 같을 뿐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약사의 임의 조제가 될 수 있다"며 "부작용 등 환자에게 건강상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임의로 대체조제를 한다면 그 자체로도 의사 처방권에 대한 침해"라고 언급했다.

의협은 "개정안대로 약사가 동일성분조제로 약을 바꾸고 그 사실을 심평원을 통해 의사에게 사후통보 하면 환자가 복용한 약을 바로 알 수가 없게 되면 환자가 약을 복용한 후 증세 호전이 없을 때 의사는 약효가 떨어지는 약이 조제됐기 때문인지 다른 이유인지 등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된다"며 "현행법은 대체조제 사실을 의사가 신속하게 확인하도록 해 대체조제로 인한 부작용 등에 대해 의사가 시의 적절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의협은 "최근 의약품에 불순물이 포함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약효가 100% 동일하지 않는 약에 대해 처방권을 가진 의사의 동의 없이 약사가 임의로 변경하도록 하는 것은 의약분업의 목적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은 오롯이 환자가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생동성 시험자료를 이용해 허가 신청이 가능한 품목을 3개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서영석 의원 발의)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보였다.

즉 불법 리베이트 근절과 제품 품질 향상을 위해 허가 신청 가능한 품목을 3개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기존 제약회사 외에 신규회사의 시장 진입을 막는 규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개정안 취지대로 유통 문란 해소와 제약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면 생동성 시험 기준 강화,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강화와 같은 기준을 더 엄격히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개정 법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와의 협의 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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