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울·충청권 약국-도매 매출할인 리베이트 기소
- 김민건
- 2020-09-24 1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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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경찰, 지난해 10월 공익제보로 수사 착수
- 매출할인 범위 넘어선 5%대 이익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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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충북 청주경찰서 지능수사팀은 서울과 충청권 약국에 의약품 납품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J약품 대표 등 2명과 약사 11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약사들은 2016~2019년 J약품으로부터 최대 수백만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J약품이 공급하는 의약품 사용을 대가로 수백만원의 대가를 받았다"며 "J약품은 법에서 정한 매출할인 범위 밖인 5%대 이익을 제공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J약품이 청주에 소재를 둔 작은 업체이지만 서울과 충청권에서 영업을 해왔으며, 약국이 요청하는 품목이나 대학병원 일부 품목을 유통했다"고 전했다.
병·의원도 J약품으로 수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받았으나 이번 검찰 송치에서는 제외됐다. 충분한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이유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작년 10월 J약품이 불법 영업을 한다는 공익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국내 언론에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공익제보자는 J약품의 2018년도 월별 지출결의서와 금융할인 관련 자료를 경찰에 넘겼다.
J약품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일부 약사 계좌에서 이러한 불법 영업 내역을 확보했다. 해당 자료에는 병·의원 10여곳과 관련 협회, 약국 10여곳과의 거래 내역이 담겨있다. 검찰에 송치된 약사들은 혐의가 입증될 경우 향후 보건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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