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주-양덕숙, 법정 공방…선거과정 명예훼손 쟁점
- 김지은
- 2020-07-21 19:02:3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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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덕숙 약사, 한 회장 상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 검찰 300만원 벌금형 처분에 한 회장 정식재판 청구
- 양덕숙 약사 증인으로 출석…9월 10일 결심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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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재판부는 피고인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3차로 진행된 이번 공판 자리에는 양덕숙 약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날 공판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양 약사 측이 검사 측과 한동주 회장 측 변호사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한편, 자신이 한 회장을 고발하게 된 배경과 그간의 심정 등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양 약사는 법정에서 “선거 운동 기간 중 한동주 회장 측에서 적법한 선거 운동을 진행하지 않고 본인에 대한 허위사실, 인격 모독적 표현을 적시한 문자 메시지를 회원 약사들에게 발송해 억울한 심정을 호소하기 위해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양 약사는 또 “약국을 오래 경영하고 학술 활동을 하며 보람을 느끼고 살고 있었다”면서 “한 회장 측의 그런 행동으로 심리적 피해를 적지 않게 봤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동주 회장 변호인 측은 양 약사에 대해 명예훼손 여부에 단초를 제공한 대한약사회관 재건축 가계약 논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문제 등의 진위를 묻는 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오는 9월 10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회장 측과 양 약사 측은 그 전까지 추가 자료 등을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이번 재판은 양덕숙 약사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한동주 회장이 검찰로부터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데 대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진행됐다.
이에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같은 사건으로 한동주 회장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하고 사건을 종결했는데, 이에 불복한 양덕숙 약사가 법원 재정신청을 하면서 검찰 재수사가 진행됐고 한 회장에게 벌금형이 부과됐기 때문이다.
만약 이번 재판 결과 벌금형 약식기소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한 회장 측은 선거관리규정을 바탕으로 당선 무효 공방을 피할 수 없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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