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차관, WHO 집행이사회서 회원국 성찰·협력 강조
- 김정주
- 2020-10-06 11: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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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차 WHO 집행이사회 특별회기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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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기는 정규 집행이사회와 달리 보건 관련 특별한 논의사항이 있을 때 열리는 회의로서, 34개 집행이사국과 비집행이사국, 참관국(옵서버) 등이 참석한다.
이번 제5차 WHO 집행이사회 특별회기는 화상회의와 스위스 제네바 현장 회의가 동시에 열리는 혼합형(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열리며, 지난 5월 18일 열렸던 제73차 세계보건총회에서 채택된 코로나19 대응 결의안(WHA73.1) 이행 현황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와 WHO 독립검토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공동위원장 보고 등이 진행된다.
집행이사회 특별회기는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에수스(Tedros Adhanom Ghebreyesus) WHO 사무총장의 코로나19 대응 결의안(WHA73.1) 이행 현황에 대한 중간보고서 발표로 시작됐다.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발표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의 WHO와 국제사회의 협력, 회원국의 국제보건규칙(IHR,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이행 지원과 백신·치료제 개발 노력 등을 소개했다.
김강립 제1차관은 집행이사 연설에서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형(팬데믹, pandemic) 대응에 있어 WHO의 중심적 역할 유지를 위해서는, WHO의 지도력(리더십)에 의문이 제기되는 현 상황에 대해 모든 회원국이 명확히 인식하고, 결의안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진단기기의 개발 이후에도 공평한 보급이 중요하다고 발언하면서 "최근 WHO 긴급사용목록(EUL, Emergency Use Listing)에 등재된 한국 기업의 항원 방식 신속진단기기가, 진단검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접근을 보장해 줄 하나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한편 국제보건규칙(IHR) 개정 논의 과정에서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선언 체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국제보건규칙에 감염병 위기 시에도 일정한 인도적·경제적 목적의 필수적 인적교류를 보장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논의 역시 심도 있게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발언했다.
그 외에도, 우리 정부는 코로나19를 포함한 글로벌 감염병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 대응을 주도하기 위해 지난 5월 세계보건총회 계기 출범한 글로벌 감염병 대응 협력 지지그룹(G4IDR, Support Group for Global Infectious Disease Response) 회원국*을 대표하여, 공동 발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 측은 이번 발언을 통해서 향후 동 그룹이 국제보건규칙 개선을 비롯한 국제 보건 시스템 강화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유관 주제에 대한 경험 공유 등을 지속함으로써 감염병 대응 협력 모범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플랫폼, platform)으로 발전해나갈 것임을 강조할 계획이다.
김강립 제1차관은 "이번 WHO 집행이사회 특별회기에서, 코로나19 대응 결의안의 이행을 위한 WHO와 국제사회의 노력과, 앞으로 WHO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회원국의 고민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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