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국시 부정행위 규제, '재시험 금지 3회' 추진
- 이정환
- 2020-10-06 11:45:2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강선우 의원 "의사·의료기사 국시 규제와 형평성 어긋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한약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재시험 금지 규제를 지금보다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부정행위자의 국시 금지 기준을 현행 2년이 아닌 부정행위 경중에 따라 3회의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것으로 바꾸는 게 법안 내용이다.
6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의안정보시스템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약사·한약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는 2년간 국시에 응하지 못한다.
강 의원은 해당 규제가 의사, 의료기사 등 국시 부정행위자 규제와 상이한 점에 주목했다.
의사, 의료기사 국시 부정행위자는 경중에 따라 향후 국시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한다.
약사·한약사 국시 부정행위자의 국시 응시자격을 향후 2년간 금지하는 것과 비교해 차이가 있다.
이에 강 의원은 약사·한약사 국시 부정행위자도 경중에 따라 응시자격을 세분화해 3회 범위에서 응시를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1개 이상 품목은 약가인하 예외 없어…"간판만 혁신형 우대"
- 2제네릭 약가인하 어쩌나…중소·중견제약 작년 실적 부진
- 3혁신인가 교란인가…대웅 vs 유통 '거점도매' 쟁점의 본질
- 4"14년 전 오답 또 반복"…약가개편 '일괄인하 회귀' 논란
- 51000억 클럽 릭시아나·리바로젯 제네릭 도전 줄이어
- 6한약사 개설에 한약사 고용까지…창고형 약국 점입가경
- 7[기자의 눈] 귀닫은 복지부, 약가제도 개편안 충돌 이유
- 8네트워크약국 방지법 급물살…약사회 "임차계약서 제출 추진"
- 9효능 입증 실패 삼일 '글립타이드정' 전량 회수…급여 중단
- 10신풍제약, 동물의약품 신사업 추가…설비 투자 부담 ‘양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