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 집행정지 소송, 복지부 관료 출신 참여 논란
- 이혜경
- 2020-10-07 16: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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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이 의원 "식약처-복지부 입장 달라 재판 악영향"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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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오늘(7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2020년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기준 축소 고시 집행정지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임채민 전 복지부 장관, 손건익 전 복지부 차관이 법무법인 세종과 광장에서 (제약업계를 대변한) 소송 대리인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복지부와 복지부 출신 관료가 서로 소송하는 모양새다. 최근 소송 결과를 보면 복지부가 거의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콜린알포 급여축소 의견을 두고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며, 향후 재판 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작년 국감 속기록을 보면 이의경 식약처장은 콜린알포 약효가 있다고 했고, 복지부와 심평원은 약효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며 "이런 의견 불일치가 소송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본안 소송이 아니라 가집행 정지"라며 "지금도 우리 입장에선 콜린알포 제제는 급여에서 제외해야 하는게 맞다고 본다. 제약사들이 당장 손해가 있어 집행정지 소송을 진행했는데, 본안 소송에서는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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