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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탕전실서 자행되는 불법 '제조' 전수조사 예고

  • 김정주
  • 2020-10-08 15:11:46
  • 박능후 복지부장관, 국감서 서정숙 의원 지적에 답변
  • 허가·인증 사항인 한약사 포함 인력기준 등도 조사해 관리강화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방의료기관들이 공동 사용하는 원외탕전실에서 처방내역이 공유되면서 사실상 법적 '조제'가 아닌 대량 '제조'가 이뤄지는 불법 행위, 판매가 자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또한 원외탕전실 질관리의 핵심인 한약사 인력기준 또한 어기고 있는 사례들이 많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전국에 퍼져있는 이 같은 문제를 전수조사해 관리를 강화하라는 국회의 주문을 정부는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진행이 주목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8일) 세종-오송-국회 3원 생중계로 진행 중인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언택트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서 의원은 원외탕전실제도를 악용해 사실상 공장식 제조로 한약이 판매되고 있다는 실태를 공개하며 정부의 관리소홀 문제를 제기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많게는 6000곳 이상의 한방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원외탕전실을 공유, 사용하면서 이 과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약침처방전 등을 공유해 '제조'하고 있는 곳이 있다. 제조는 환자 1인을 위한 게 아닌 절대 다수의 보편적인 제품을 만드는 방식이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즉, 불법이란 얘기다. 서 의원은 전국 원외탕전실을 전수조사해 관리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매우 고심 중이다. 의료적 관점에서 조제와 제조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1인에게 적합한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며 "주기적으로 원외탕전실을 조사하고 대량 제조 정황이 의심되면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지도 감독하고 있지만 미진한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원외탕전실 질관리 핵심인 인력 문제도 지적사항으로 거론됐다. 정부는 원외탕전실의 질관리를 위해 허가·인증제를 도입해 공동 사용을 할 때엔 한약사 인력을 필수로 두게 하는 등 관리를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원외탕전실은 단독으로 이용하는 경우 한의사가 대표로 1명만 있어도 되지만, 공동이용하는 경우엔 반드시 한의사 외에도 한약사가 반드시 근무해야 한다. 그러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원외탕전실에 한약사가 아예 없거나 한의사 1명만 있는 등 인력 실태가 허술한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기준을 정부가 나서서 강화해야 원외탕전실의 안전이 강화되고 질관리가 된다는 얘기다.

박 장관은 "전수조사를 통해 '제조' 문제나 인력 등 실태를 알아보고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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