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 제안 조심하세요"…약사가 경험한 검은 유혹
- 정흥준
- 2020-10-12 11:52: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부산 B약사, 유튜브 채널 통해 '피해야할 약국' 조언
- 요양병원 인근 자리, 병원 인테리어비용 요구 등 주의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약사들이 개설을 주의해야 할 자리로는 ▲면허대여 의심약국 ▲병원 인테비어비용 요구 ▲요양병원 인근 약국 등이다.
먼저 B약사는 자신이 제안받았던 면허대여 사례를 설명하며 경제적 유혹을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B약사는 “직접 겪은 이야기다. 병원 옆에 약국개설 자리를 가진 건물주가 입주할 약사를 구했다. 인근 약국보다 가까운 곳에 위치한 건물이기 때문에 약국 개설을 하면 좋겠다는 판단이었다”면서 “그런데 결국엔 건물주가 약국도 차려주고, 돈도 주겠다고 한다. 몸만 들어오면 된다는 약사 면허대여 제안이다. 혹해서 동의할 수도 있겠지만 절대로 들어가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병원과 약국이 함께 신규 개설하는 경우 인테리어비용을 전액 요구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자칫 개설욕심을 내다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했다.
B약사는 “수천만원 수준이 아니다. 굉장히 금액이 크다. 약국도 인테리어를 해야하기 때문에 부담액이 높다”면서 “그런데 병원이 1년도 되지 않아 경영난으로 떠나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러면 약국은 경영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폐업하게 된다”고 말했다.
요양병원 옆 약국을 개설했다가 피해를 본 주변 약사들의 사례들을 통해서도 개설검토 시 주의를 요구했다.
B약사는 “요양병원 옆에 약국을 차렸다가 폐업한 약사들을 몇 차례 봤다. 요양병원의 경우 내과와 한방과 등이 들어있다. 외래처방을 내기 위한 과는 적다”면서 “드물게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등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대부분 입원환자를 위해 운영된다”고 말했다.
이어 “약국 개설을 할 정도로 운영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요양병원 옆 약국은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월급 320만원에 면허 빌려"…13년차 면대약국의 종말
2020-10-07 11:48
-
"임대 가능"…분당제생병원 A급 약국사기 판결 속속
2020-08-08 06:00
-
주변 약사가 본 면대약국, 10년간 150억 부당수익
2020-06-10 18:4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오늘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약국 준비사항 확인해보니
- 2"약가 압박도 힘든데"…고환율에 완제·원료업체 동반 시름
- 3허가·수가 막힌 디지털 헬스…제도 장벽이 확산 걸림돌
- 4올루미언트 '중증 원형탈모' 급여 확대 약가협상 돌입
- 5한국릴리, 1년새 매출 194%↑…'마운자로' 효과 톡톡
- 6"1개 밖에 못 드려요"…약국은 지금 투약병·약포지 전쟁 중
- 7한국피엠지제약, 순익 3배 점프…'남기는 구조' 통했다
- 8다원메닥스 신약 후보,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지정
- 9[기자의 눈] 준혁신형 제약 약가우대의 모순
- 10국민연금, 자사주 꼼수 등 반대…제약사 18곳 의결권 행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