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전시한 천안 K약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 강신국
- 2020-10-14 23:55:5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전지법, K약사 항소 기각..."원심 판단 문제 없어"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K약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벌금 500만원을 유지했다.
K약사는 지난해 4월 천안시 동남구 소재 자신의 약국에서 마약판매 문구와 여성 신체 일부를 본 뜬 성인기구 등을 전시한 채 영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약사는 대한약사회에 윤리위원회에 회부되는 등 약사사회에 적잖은 파문을 일으켰고 복지부는 면허취소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10월 1심 법원은 "피고인은 교육환경보호구역인 초등학교로부터 약 53m 떨어진 약국 점포 전면에 남성용 자위행위 기구를 잘 보이게 적재, 유통했고, 이 과정에서 성기 부위가 드러나도록 그 팬티를 젖혀 놓은 상태로 올려놓았다"고 밝혔다.
법원은 "다만 사회적으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청소년유해물건 등 적절한 규제 필요성은 있고, 그에 관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도 "원심의 판단이 사실 오인 등 위법이 없고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추가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관련기사
-
음란물 전시 K약사 벌금 500만원…"미성년자보호 차원"
2019-10-29 16:42
-
복지부, 음란물 전시 천안 K약사 면허정지 처분
2019-06-20 11:31
-
약국에 음란물 게시 천안 K약사 징계 사유보니
2019-05-16 13:06
-
음란물 전시 천안 K약사, 치료감호소 유치...정신감정
2019-05-10 17:5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급여삭제로 14번째→11번째되면 다품목관리 어떻게 될까?
- 2"약국, 판매처 넘어 '피부 큐레이션'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 3한미약품 "송영숙 회장 법인카드 보도, 특정인 겨냥한 음해"
- 4급여 탈락→번복→재평가…비운의 실리마린, 반짝 반등
- 5명인제약, 연간 영업익 첫 1000억 보인다…상반기 514억
- 6맥널티바이오, 체지방 감소 건기식 '센스컷 블랙커민' 출시
- 7휴온스엔, 프로·포스트바이오틱스 체지방 감소 효능 확인
- 8"고용량 쪼개맞기·과장광고 심각"…GLP-1 적정사용 권고
- 9JW중외 등 18개사, 약가우대 '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 10희귀약→신약 전환 개선...식약처, 허가-심사 지침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