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약가인하·급여정지 처분, 공익과징금 추가 추진
- 이정환
- 2020-10-15 09:06:4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용호 의원 "환자 피해·의사 처방권 침해 아닌 제약사 징계해야"
- 환수 과징금 전액, 재난적의료비 재원 전용 조항도 담겨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이를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이 나왔는데, 제약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취약계층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재원으로 쓰는 조항도 포함됐다.
리베이트 의약품 행정처분이 불법을 저지른 제약사를 징계하는 결과가 아닌 환자가 먹던 약을 처방받지 못하는 피해로 이어지는 현실을 개선하는 취지다.
14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재난적의료비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약품공급자가 의료기관 등에 리베이트 금지를 위반하면 관련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일부를 감액하거나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한다. 리베이트 의약품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처분이 그것이다.
아울러 급여정지에 갈음해서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처분은 환자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사 처방권을 훼손하며 취약계층 의료안전망을 저해하는 등 공공복리를 저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리베이트 의약품의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처분은 유지하면서 이를 넘어선 제재 효력을 갖는 금전적 제재 성격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과징금 환수금은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쓰도록 하자고도 했다.
이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해 미비점을 개선에 나섰다.
이 의원은 "의약품공급자가 약사법을 위반해 약가인하, 급여정지 처분을 받으면 이를 공익적 목적의 과징금으로 갈음해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라며 "과징금 재원 전액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사용하도록 명시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원 재원을 확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약가인하·급여정지→과징금 대체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2020-10-07 17:3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JW중외 과징금 전액 취소된 이유, 무죄 아닌 산정 오류
- 2현직 넘어 미래 약사까지…광화문서 확인된 '약 배송' 위기감
- 3기등재 재평가 '68% 수준' 가산...대상·요건·제출자료는?
- 4삼진제약이 전한 웃음의 하루…기억사진관에 담긴 가족의 오늘
- 5"약 먹고 운전을?" 약사가 설명하는 약물운전 위험성
- 6트윈데믹에 감기까지…명절 앞둔 약국 '북새통'
- 71만명 결집으로 정점 찍은 약사회 장외투쟁…다음 카드는
- 8"위고비, 근손실 과도한 우려…건강상 이점 함께 봐야"
- 9우주·분할·인재투자…보령 3세 김정균의 승부수
- 10기등재 약가조정 앞둔 주요 제약사, 혁신형 인증 신청 러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