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B형간염치료제 교체투여 급여확대 지속 검토"
- 이탁순
- 2020-10-16 17:18:3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이드라인 개정, 교체투여 관련 임상적 유용성·비용 효과성 등 고려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경구용 만성 B형간염 치료제 교체투여에 대해 국·내외 가이드라인과 일치하도록 보험 급여기준 개선 필요하다는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에서다.
복지부는 "대한간학회 등 국·내외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신기능 저하, 골밀도 저하 환자군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사례별로 교체투여를 인정토록 급여기준을 지난해 5월 개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가이드라인의 개정, 교체투여 관련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해 급여기준 개선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B형간염치료제 TDF에서 TAF로 교체 투여를 하기 위해서는 골다공증 환자나 사구체여과율(eGFR) 60ml/min/1.73㎡미만에서는 가능하다. 하지만 신기능 감소나 골 밀도 감소에 대한 우려로 교체투여하는 것은 불가능해 의료계에서는 교체투여에 대한 급여기준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관련기사
-
"신장·골수치 위험 의심돼야 베믈리디 교체투약 검토"
2019-10-14 06:20:18
-
'바라크루드→베믈리디' 교체투여 심사사례 살펴보니
2019-05-15 06:20:29
-
교체투여 까다로운 '비리어드→베믈리디' 심사기준 공개
2019-05-04 06:20:27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개편 약가 적용하니...플라빅스 시장 최대 1100억 증발
- 2먹는 위고비 등장…국내사 비만약 차별화 전략 재조명
- 3서류반품에 사전 공지도 됐지만…약가인하 현장은 혼란
- 4캡슐 대신 정제…CMG제약, '피펜정'으로 복합제 차별화
- 5본업 이탈하면 퇴출…바이오, 엄격해진 규정에 상폐 우려↑
- 6마약류 불법처방 만연...의사·약사·도매업자 적발
- 7심평원 약제라인 새 얼굴 교체...약가개편·재평가 마무리
- 8[데스크시선] 제약사 편의 봐주는 식약처 행정처분
- 9플랫폼 도매금지법 지연, 대자본 약 유통업 유인 부작용 키워
- 10ADC, 폐암서 새 가능성 확인…잇단 실패 이후 첫 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