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허가 수수료 30% 인상...전문인력 확충"
- 이탁순
- 2020-10-20 11:14: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수수료 인상안 23일부터 시행…신약 682만원에서 887만원으로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허가 수수료 인상을 통해 전문인력 확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처는 의약품 허가·심사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약품 등 허가 수수료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하고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16년 이후 4년만으로,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심사인력을 확충하는 등 의약품 허가심사 업무 개선을 위해 추진한다는 설며이다.

신약 허가 수수료의 경우(방문·우편민원) 92년 6만원에서 2008년 414만원, 2016년 682만원, 2020년 887만원으로 인상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의약품 등 수수료 인상을 통해 허가심사 전문인력을 확충해 전문성을 높여나가는 한편, 면밀한 심사·평가로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신속하게 허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 약배송·창고형 약국·약사면허 일원화…국감 정조준
- 2내달 산정률 45% 첫 적용...제네릭 등재 품목 75% 급감
- 3제약사 ESG 숫자 열어보니…탄소·여성 엇갈린 성적표
- 4초진 처방일수·처방약 택배 제한…비대면진료 시행규칙 초읽기
- 5엔비피, 삼일제약 상대 5억 손배소 패소…공동개발약 갈등
- 6대의원 202명 임총 요구…"비대위 권한·책임 다시 논의하자"
- 7약 배송 예외 어떻게 결정됐나...분회장들 "회무자료 달라"
- 8이연제약, 탄탄한 오너 지분 활용…전략적 우군 확보 '묘수'
- 9약국 개설 심사 강화 법사위 통과…약사회 “환영”
- 10재수하고 연장협상까지…아스텔라스 항암제 '동반 급여' 눈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