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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상고 포기…삼성제약, 5년 상표분쟁 승소

  • 김진구
  • 2020-10-21 12:18:33
  • 1·2심 패소한 삼성전자 대법원행 포기하면서 판결 확정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삼성제약이 '삼성'이란 이름을 두고 삼성전자와 벌인 상표권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난달 말 내려진 2심판결 후 삼성전자가 상고를 포기했다.

2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지난 20일 2심판결 확정을 결정했다. 지난달 29일 원고인 삼성전자 패소판결을 내린 뒤, 삼성전자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이로써 삼성제약은 지난 5년여간 이어진 삼성전자와의 상표권분쟁에서 최종 승리했다. 삼성제약이란 이름뿐 아니라, SAMSUNG이란 영문이 들어간 업체 표기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제약과 삼성그룹의 기업CI
삼성제약과 삼성전자간 상표권분쟁은 2015년 3월 시작했다. 당시 삼성제약은 3개의 상표를 출원했다. 디자인이 조금 다른 '삼성제약 SAMSUNG PHARM SINCE 1929' 2건과 '삼성제약헬스케어' 1건이다.

출원과 동시에 삼성그룹이 이의를 신청했다. 과거 삼성제약의 상표는 한자(三省製藥)나 기업CI가 함께 노출돼 삼성그룹의 상표와 구별됐으나, 새로 출원한 상표는 한글과 영어로만 표기돼 삼성그룹의 상표와 혼동된다는 이유였다.

특허청은 삼성제약헬스케어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등록을 거절했다. 반면, 삼성제약 SAMSUNG PHARM SINCE 1929에 대해선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상표는 그대로 등록됐다.

삼성제약이 반격에 나섰다. 2016년 1월 삼성제약헬스케어에 대한 특허청의 거절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심판을 제기했다. 1심인 특허심판원은 2017년 말 삼성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삼성제약은 출원한 상표 모두를 등록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자 이번엔 삼성전자가 반격했다. 특허심판원에 3개 상표의 등록이 무효에 해당한다는 심판을 청구했다. 법정다툼이 이어졌다. 2019년 말엔 1심이, 2020년 9월엔 2심이 각각 삼성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1·2심에선 모두 삼성제약이 삼성전자보다 더 오래 삼성이란 이름을 써왔다는 데 주목한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제약은 1929년 8월 설립된 '삼성제약소'가 전신이다. 반면, 삼성전자의 경우 1938년 설립한 '삼성상회'에 뿌리를 두고 있다. 삼성제약이 삼성전자보다 9년여 앞서 설립된 셈이다.

특허심판원은 이런 점을 들어 "삼성제약은 삼성그룹보다 먼저 설립됐으며, 90여년간 꾸준히 상표를 사용하면서 국내 일반수요자와 거래자 사이에서 삼성제약이란 약칭이 인식됐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는 삼성그룹이 일반에 더 주지·저명한 상표인 만큼, 2015년 삼성제약이 신규로 등록한 3건의 상표는 무효가 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특허심판원은 "삼성그룹의 제약사업 부분은 일반 수요자들에게 '삼성바이오' 또는 '삼성바이오로식스'로 인식될 것"이라며 "반면, 삼성제약의 경우 '삼성제약' 또는 '삼성팜'으로 인식될 것이므로 관념에서도 상이하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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