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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토니타젠 등 5종 임시마약류 지정…수출입 금지

  • 이탁순
  • 2020-10-21 10:59:03
  • 데스클로로케타민 등 4종은 재지정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이소토니타젠(isotonitazene)' 등 5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지정 예고하고, 효력 기간이 만료되는 '데스클로로케타민(deschloroketamine)' 등 4종을 재지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어, 국민 보건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물질을 일정 기간 동안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마약류와 동일하게 관리·통제하는 제도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5종은 isotonitazene, furanylethylfentanyl, isobutyrylfentanyl, 1B-LSD, phenibut 등이다. 재지정 4종은 deschloroketamine, AL-LAD, 2C-N, LY2183240 등이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이소토니타젠' 등 5종은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 규제하는 물질로, 국내에서도 단속 등을 통해 적발된 사례가 있다.

이 중 '이소토니타젠'은 마약 '에토니타젠(etonitazene)'과 화학구조와 작용이 유사한 오피오이드 계열 물질로, 마약류로 인한 사망 중 다수의 해외 사례에서 검출된 바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해당 물질은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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