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안전상비약 명칭 변경하려면 '가정상비약'으로"
- 강신국
- 2020-10-21 16:36:1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회 제출 약사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
- 기존 명칭 사용이 합리적...'가정상비약' 명칭 변경은 고려 대상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 명칭을 '상비의약품'으로 변경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단체가 현행 유지 의견을 내놓았다.
의사협회는 21일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안전이란 용어를 삭제하고 '상비의약품'으로 규정할 경우 오히려 약국내 판매 일반약과 심지어 다른 전문약과의 구분 또한 불분명해져 오남용 우려가 발생할 여지 있다"며 "다만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서 제시된 오남용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굳이 그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면 '가정상비의약품' 정도는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
편의점 안전상비약→'상비약'으로 명칭변경 추진
2020-09-26 17:5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013년 등재 복합제도 조합 성분따라 올해 약가인하 시작
- 2탈모약 급여 논란…"중요도 후순위" Vs "논의 자체 의미"
- 3준공 앞당긴 롯데바이오 송도 1공장…글로벌 수주 전환점
- 4'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5사모펀드 IMM, 대웅 계열사 시지바이오 최대 1.1조에 인수
- 6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 7‘밸류업 공시’ 제약바이오기업, 반년 새 12곳→70곳 껑충
- 8휴비스트제약, 산업은행과 300억 약정…첨단 멸균센터 구축
- 9AI가 찾고 로봇이 만든다…제약사 신약개발 새 공식
- 10녹십자 알부민주20% 50mL 공급 부족… 8월말 정상화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