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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의협 "안전상비약 명칭 변경하려면 '가정상비약'으로"

  • 강신국
  • 2020-10-21 16:36:13
  • 국회 제출 약사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
  • 기존 명칭 사용이 합리적...'가정상비약' 명칭 변경은 고려 대상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 명칭을 '상비의약품'으로 변경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단체가 현행 유지 의견을 내놓았다.

의사협회는 21일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안전상비의약품은 시급한 상황에서 안전을 담보로 의료인이 아닌 환자가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정한 의약품으로 주로 소화제, 감기약, 해열제 등 가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벼운 증상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며 "비의료인인 환자가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과 같이 '안전상비의약품'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안전이란 용어를 삭제하고 '상비의약품'으로 규정할 경우 오히려 약국내 판매 일반약과 심지어 다른 전문약과의 구분 또한 불분명해져 오남용 우려가 발생할 여지 있다"며 "다만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서 제시된 오남용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굳이 그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면 '가정상비의약품' 정도는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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