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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욕억제제, 4주 초과 처방 환자율 75%…오남용 심각"

  • 이정환
  • 2020-10-22 08:16:06
  • 남인순 "안전사용 기준 재검토 필요"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4주 이내 처방제한이 권장되는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의료기관 중복 방문 등으로 기준을 초과해 장기 처방받는 환자비율이 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욕억제제 오남용이 심각해 안전사용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마약류 식욕억제제 사용현황 분석 결과, 지난 1년간(‘19.07-’20.06) 130만1,156명의 환자가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을 받았다.

이 중 의료기관 중복 방문 등으로 인하여 사용기준 4주를 초과하여 처방받은 환자가 대다수인 75%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욕억제제는 다른 식욕억제제 성분과 병용하지 말고, 투여기간은 일반적으로 4주 이내 사용하되 최대 3개월을 넘지 않아야 안전사용이 담보된다

성별 처방현황은 여성이 91.7%(119만 2,672명), 남성이 8.3%(10만 8,484명)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별 처방현황은 40대(29.7%), 30대(29.1%), 50대(17.4%), 20대(17.2%), 60대(5.3%), 10대 이하·70대(0.6%) 순이었다.

마약류 식욕억제제 중 펜터민 성분 처방환자가 약 85만 명으로 가장 많고, 펜디메트라진은 약 62만 명이었으며, 다른 성분은 약 20만 명이다. 1회당 처방기간은 75.3%가 4주(28일) 이하로 처방하나, 3개월(90일)을 초과하여 처방된 건도 0.7%이었다.

그러나 환자별 처방량을 분석하면, 33만6,164명(25.1%)의 환자만이 기준에 적합한 4주분 이하로 처방받았다.

48만4,977명(36.2%)의 환자는 4주분 이상 3개월 이하를 처방받았으며, 3개월 이상을 초과하여 처방받은 환자도 51만7,430명으로 38.7%에 달했다. 12개월분 초과로 처방받은 환자도 8만 5,348명(6.4%)에 달했다.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환자 130만 명 중 2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환자는 22만 2,459명(16.6%)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8월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에 따르면, 4주 이내 단기처방하며 최대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하고, 소아·청소년에게 사용하지 않는게 원칙"이라며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3개월 이상 처방은 3분의 1을 넘고, 8,233명(0.6%)의 어린이·청소년에게도 처방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마약류 식욕억제제 국내 허가사항은 BMI 30kg/㎡이상 또는 다른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 BMI 27kg/㎡ 이상에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을 위한 기준은 BMI 25kg/㎡ 이상, 다른 위험인자 있는 경우 BMI 23kg/㎡ 이상에서 사용으로 상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BMI 25kg/㎡ 이상 비만기준 남녀 비만유병률을 보면, 2018년 기준 남성은 42.8%, 여성은 25.5%로 여성의 비만유병률이 훨씬 낮은데도 식욕억제제는 여성들이 대다수 사용하고 있다"며 "특히 처방받으면 안되는 여성청소년의 마약류 식욕억제제 사용량이 높아 우려된다. 비만기준과 안전사용 기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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