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도 '1+3' 제한 법안 추진…자료제출약으로 확대
- 이혜경
- 2020-10-22 09:44:3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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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입법 추진
- "자료제출의약품에도 1+3 허가제한"
- "바이오·제약 산업육성, 제네릭 난립부터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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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입법 발의한 제네릭 복제의약품 1+3 허가 제한이 자료제출의약품에도 적용돼야 바이오·제약산업 육성이 이뤄진다는 판단에서다.
서 의원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를 앞두고 "1종의 동일한 약품이 70개까지 늘어나는 등 무분별한 의약품 난립으로 바이오·제약 시장이 왜곡되고 있다"며 "자료제출의약품’의 무분별한 난립이 바이오제약산업 육성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제출의약품이란 이미 허가된 의약품에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을 개량한 의약품으로 신약개발보다 간소화된 허가절차를 적용받는 의약품을 말하며, 신약에 비해 개발비용이 저렴하고 성공 가능성도 높아 많은 제약사들이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서 의원은 자료제출의약품 개발을 위해 여러 제약사가 진행하는 '공동임상'을 지적하면서, 콜레스테롤 감소약인 '아토젯정'을 예로 들었다.
국내 제약사 C사의 자료제출의약품 개발 과정에 19개 제약사가 공동개발에 참여했지만, 실제 개발 과정은 C사가 단독으로 수행하고 나머지 19개 업체는 개발·허가 자료를 C사로부터 구입하여 의약품 허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자료를 구입 한 19개 제약사 중 1개인 D사는 또다른 50개 제약사와 함께 공동임상으로 오리지널 아토젯의 복제약 허가를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오리지널 의약품인 아토젯을 개량한 자료제출 의약품 1종에 대해 70개 제약사가 같은 종류의 약품을 출시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기술력 없이 돈으로 자료를 구매하여 허가를 받는 제약사들이 난립한다면 한국 바이오·제약 산업의 미래는 암담하다"며 "현재 입법 발의된 제네릭 복제의약품 1+3 허가 제한과 함께 자료제출의약품 허가 또한 1+3으로 제한하기 위해 이후 정기국회에서 법률 개정안을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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