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미청구자료 조회기간 3개월→3년 '확대'
- 이혜경
- 2020-10-26 10:09:4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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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실, 원클릭 조회 서비스...요양기관 편익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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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청구자료조회 서비스는 진료월 청구누락과 반송 또는 심사불능 된 청구·명세서를 재청구할 수 있도록 내역을 찾아주는 검색 서비스로 요양기관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2016년부터 제공하는 특화 서비스다. 이번 서비스는 약 50억건에 달하는 3년간 누적된 진료비 데이터가 한꺼번에 검색되는 방식으로, 방대한 자료가 일시에 검색됨에 따라 시스템에 과부하가 발생해 그동안 조회 기간을 3개월로 제한했었다.
요양기관이 3년치 진료분을 검색하려면 12번을 조회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진료월 청구누락과 반송은 3년, 심사불능은 6개월까지 월클릭 조회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이영곤 정보통신실장은 "이번 미청구자료 조회 서비스 개선으로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편의성이 향상되리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요양기관 입장에서 고객 눈높이에 맞는 정보시스템 구축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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