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약국 수가, 중복산정…실효성 있게 개편을"
- 이정환
- 2020-10-28 18: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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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약사 전문행위 분류 근거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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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은 약사의 전문적인 행위 분류에 따라 구성된 약국 약제비 근거를 상세히 설명하면서도 보건복지부와 관련 수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건보공단은 강 의원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약국 조제료 중 형식적인 복약지도료가 실효성이 낮고 약국 수가가 중복 보상되고 있다는 취지로 질의했다. 약국관리료와 의약품 관리료, 조제기본료와 조제료가 왜 따로 산정되느냐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조제일수 별 지급되는 약국 조제료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복지부의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을 근거로 약국 수가를 상세 설명했다.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등 5개로 산정된 수가는 약사의 전문적인 행위 분류를 토대로 구성됐다는 게 공단 설명이다.
공단은 "약국관리료는 약국 시설·서류 등을 보관·관리하는 보상이다. 의약품관리료는 의약품이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효능을 관리하는 행위 보상"이라며 "조제기본료는 처방전과 조제기록부 등을 관리하는 수가이며, 조제일수 별 약제를 만드는 행위가 조제료"라고 밝혔다.
이어 "의약분업 시행 후 약국 건강보험은 제도권 내 유지되고 있다. 조제료는 처방전에 따른 조제일수에 따라 해당 점수를 산정한다"며 "국민이 실효성 있고 양질 조제서비스를 받고록 복지부화 협의해 관련 수가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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