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도 못 보는 환자 마약류처방 DUR, 의료쇼핑 헛점"
- 이정환
- 2020-10-16 09:35:5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강기윤 "환자 거부 시 열람불가…시스템 간 보고격차도 문제"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중인 의약품안전사용정보서비스(DUR)가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중복 처방·조제를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의사가 마약류 처방 전 환자의 과거 처방내역 조회를 신청해도 환자 거부 시 열람할 수 없고, DUR과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간 보고 시점 격차가 발생하는 제도 헛점이 자칫 '마약류 의료쇼핑'을 방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국민의힘 강기윤 간사는 심평원 제출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심평원은 DUR을 통해 의·약사에 의약품 처방·조제 시 금기 등 정보를 실시간 제공해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 점검토록 지원한다.
강 간사는 주사제의 DUR 입력 시스템이 경구약과는 달리 하루(0시~24시) 단위로 처방·조제 내역을 입력하게 돼 있고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보고는 취급일로부터 7일~10일 내 사후보고토록 하고 있는 부분에 집중했다.

또 DUR 이외 방식을 거치면 의약품 처방·조제 정보가 타 의료기관과 실시간 공유가 불가능한 점 등을 악용해 하루에 여러 의료기관에 들러 마약류 향정약을 처방·조제받는 의료쇼핑이 가능한 상황이다.
강 간사는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처방 조제를 위한 DUR이 마약류 유출이나 오·남용을 완전히 막지 못하고 있다"며 "국감 기간동안 심평원과 의약품안전관리원에 대책마련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만성질환 '구강붕해정' 상업화 완성 잇따라… 실적도 따라올까
- 2‘4번째 진입 견제’…깐깐한 약가우대의 위험한 담합 유혹
- 3'소각' 대신 '임직원 보상'…제약바이오 자사주 활용 다변화
- 4경평없이 바로 급여 준다는데, 망설여지는 제도가 있다?
- 5약사회 "안전상비약 실태 확인부터"…복지부, 점검 검토
- 6이연제약 트롬빈, 미국 진출 눈앞…고마진 사업 글로벌 확장
- 7창고형약국 표시광고 규제, 남인순 법안 법사위 통과로 새국면
- 8해외서 실력 검증 나선 국산 수술로봇…글로벌 경쟁력 시험대
- 9카드 세액공제 연 500만원 축소…매약 매출 높은 약국 부담
- 10[기자의 눈] 초고령사회가 바꾸는 신약의 가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