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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칼럼] 혼란스러운 시국, 기본을 지켜야할 때

  • 데일리팜
  • 2020-10-29 12:00:07
  • 김형석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변호사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유입된 지 벌써 8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좀처럼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날씨가 쌀쌀해지고 유행성 독감의 계절이 돌아오자 트윈데믹(twindemic)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는 호흡기 감염 질환으로 발열, 기침, 인후통 등 독감과 증상이 비슷하다. 의료현장에서 코로나19 환자와 독감 환자가 뒤섞이게 되면 의료‧방역 체계에 마비가 올 수 있다. 방역당국은 무료 독감 예방접종 시기를 앞당기고 대상자도 청소년까지 확대했다. 또한 무료 접종 대상이 아니라도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접종받을 것을 권고했다.

이 와중에 백신 중 일부가 유통 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되는 일이 발생했다. 독감 백신은 생물학적 제제로 생산부터 접종까지 콜드체인이 철저히 유지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단백질 함량이 낮아져 백신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고로 인해 처음으로 국가독감예방접종 사업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독감 백신에서 백색 입자가 발견되었다. 항원 단백질 응집체로 보이는데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다. 제조사는 국민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61만여 개의 백신을 자진 회수하였다.

최근에는 백신 접종 후 사망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독감 백신 접종 이후 사망자가 발생하는 일은 예전에도 있었다. 올해는 예년보다 그 수가 많은 편이다. 사망자들이 접종한 백신 제조회사, 제조번호, 지역, 의료기관 등이 모두 다르다.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70대 이상의 고령층이다.

위와 같은 일련의 사고들로 인해 독감 백신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안은 매우 높아졌다. 어린 자녀를 둔 일부 부모들이 국가의 무료 접종 시스템을 믿지 못해 외국산 백신을 유료로 접종시키는 바람에 일부 병‧의원에서는 유료 외국산 백신이 동났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대한의사협회는 예방접종을 잠정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이러한 상황의 단초는 백신 유통업체의 기본적인 준수사항 위반에서 비롯되었다.

약사법 등 관련 법규에서 의약품 공급자는 백신과 같은 냉장 보관이 필요한 의약품을 운송할 때 적정한 온도를 유지할 것을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법은 항상 최소한의 것을 규정한다. 가장 기본이라는 말이다.

올해 처음 정부의 백신 조달계약을 낙찰받은 의약품 유통업체는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비록 하청 물류업체의 실수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물론 그 이후 일어난 사고들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백색 입자가 발견된 백신을 접종한 1만 7,812명 중 1명이 국소통증을 호소한 것을 제외하면 부작용 보고 사례는 없었다.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례는 역학조사와 부검 등을 통해 사인이 밝혀지겠지만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만약 처음부터 기본 수칙을 잘 지켜 백신 접종이 중단되는 일이 없었더라면 국민들의 불안감과 의료현장의 혼선은 지금보다는 덜했을 것이다. 의약품의 제조, 공급, 유통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관련 법규에서도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빈틈없이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만 준수하더라도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기본을 지키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말이 있다.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그만큼 소홀할 수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기본기가 부족하면 결코 튼튼한 시스템을 유지할 수 없고 발전할 수도 없다.

제약업계의 모든 종사자들이 매사에 기본과 원칙을 지키며 주어진 역할에 충실할 때 비로소 업계 전반이 지속적인 발전과 혁신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항상 기본을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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