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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약사에 약가협상 타결 문서로 통보"

  • 이정환
  • 2020-11-02 09:58:18
  • 2일 건보 요양급여 규칙 개정령 공포…"투명성 제고"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앞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약가협상이 성사된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예정일·고시 예정일·시행일 등을 신청자에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복지부가 약가협상 결과를 제약사에 통보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2일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령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

이번 건보 요양급여 규칙 일부개정령은 지난 8월 21일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내용이다.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 투명성 제고가 이번 규칙 개정 이유다.

개정령 공포로 약가협상 결과 통보 근거가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약가협상 타결 약제는 30일 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 대상 여부와 약제 상한액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는 현행 규정에 '심의 관련 사항, 고시 예정일 및 고시 시행일 등에 대한 내용을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가 추가됐다.

지금껏 제약사는 약가협상 고시 전까지 공식적인 통보 절차가 없어 비공식적으로 복지부나 건보공단에 물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규칙 개정은 이런 번거로움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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