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대체조제불가 처방전…약국도 '속수무책'
- 강신국
- 2020-11-02 11: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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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불가 사유로 "임상적 효능저하와 기대효과 미비" 기재
- 약국 대체조제 기회 원천봉쇄
- 부작용도 언급해 환자들도 거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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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약국가에 따르면 처방전에 '대체조제 불가'라는 표시 외에 구체적인 불가 사유가 인쇄된 처방전이 발행되고 있다.
실제 경남지역의 한 병원에서 발행된 처방전을 보면 대체조제 불가 사유로 '임상적 효능 저하와 기대효과 미비, 부작용 발생' 등으로 기재돼 있어, 약국의 대체조제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
의원이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을 발행했더라도 뚜렷한 임상적 사유가 없다면 대체조제가 가능하다는 게 복지부의 해석이다.
복지부는 최근 민원회신을 통해 "대체불가라고 표기 했더라도 구체적인 임상적 사유가 없을 땐 생동성 시험을 필한 품목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한 바 있다.
결국 의료기관도 포괄적 임상적 사유를 기재하면서, 대체조제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지역의 한 약사는 "결론은 리베이트 아니겠냐"며 "제약사와 약정한 만큼의 약이 조제가 돼야 하는데, 약국에서 동일성분약으로 대체를 하면 그만큼 목표량이 줄어드는 게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약사는 "임상적 효능저하와 기대효과 미비라는 문구는 어떤 처방전에도 사용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심평원을 통한 사후통보도 의미가 없다. 대체조제를 하기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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