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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리어드, 국내서도 '렘데시비르' 특허 6건 등재

  • 물질특허·조성물특허·용도특허 각 2건씩…2035년 만료

렘데시비르 제품사진(사진 BBC)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길리어드사이언스가 최근 국내에서도 렘데시비르(제품명 베크룰리) 관련 특허를 등재한 것으로 확인된다.

렘데시비르는 현재 코로나19 치료에 승인된 유일한 약물이다. 국내에선 지난 7월부터 본격 공급됐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특허청에 따르면 길리어드는 지난달 말 렘데시비르 관련 특허 6건을 국내 특허목록집에 등재했다.

물질특허·조성물특허·용도특허 각 2건이다. 2029년 4월 22일 만료되는 '항바이러스 치료를 위한 1'-치환된 카바-뉴클레오사이드 유사체' 2건, 2023년 7월 22일 만료되는 '파라믹소비리대 바이러스 감염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 및 화합물' 2건, 2035년 10월 29일 만료되는 '필로비리다에 바이러스 감염을 치료하는 방법' 2건 등이다.

다만,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에 한정된 용도특허는 등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국내에선 이 특허권이 지난 2016년(물질특허)과 2018년(조성물특허·용도특허)에 등록됐다. 다만, 이 약물이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이유로 '통상실시권자 등재'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통상실시권자란, 해외(본사)의 특허권을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대상과 자격을 의미한다. 이 경우엔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가 해당한다.

즉, 코로나19 유행 이후 렘데시비르가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에 의해 국내에 도입됐고, 이에 지난달 말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가 통상실시권자로 등재된 것이다.

지난 8월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렘데시비르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된 바 있다. 공중보건 위기 등 국가위기 상황에서 특허만료 이전에 제네릭을 생산하도록 정부가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당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과대안·참여연대 등 8개 시민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눈치 보지 말고 즉각 코로나19 치료제를 생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치료제 투약이 의료적 고려보다는 공급량에 따라 좌우되는데 이는 렘데시비르 공급을 길리어드가 독점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 당장 렘데시비르의 특허 강제실시를 발동하고 치료제 생산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정부는 '검토 가능성'은 내비쳤으나, 본격적인 움직임으로 이어가진 않고 있다. 10월 30일 16시 기준 국내에서 렘데시비르를 사용한 환자는 64개 병원 715명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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