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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혐의 38명 세무조사...피부과·성형외과 원장 포함

  • 강신국
  • 2020-11-04 11:38:07
  • 기업자금 유용...현금 탈세...반칙 특권 탈세 등 유형별 점검
  • 국세청, 의료 전문직 등 사업자 현금거래 탈세도 포함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현금 거래를 통한 매출누락 등 불공정 탈세 혐의자 38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된다. 조사 대상에는 피부과, 성형외과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 10명도 포함됐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4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기업자금을 사주 가족의 유학비용과 호화 사치품 구입 등에 유용하거나, 현금& 8228;골드바 등 음성적 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 등을 다수 포착했다며 조사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에 선정된 탈세 혐의자들은 크게 기업자금 사적유용, 호황 현금 탈세, 반칙 특권 탈세 등 3가지 유형이다.

이중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어렵게 되면서 국내 레저·취미 관련 수요 급증으로 소득이 대폭 증가한 사업자, 유명세로 고소득을 올리면서 고액부동산을 취득한 유명인사 등의 편법탈세와 공직경력 전문 자격사, 의료분야 전문직 등 우월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의 은밀한 현금거래를 통한 탈세 혐의도 파악됐다.

적발 사례를 보면 A성형외과는 최근 입소문을 타고 급격한 매출 성장세에 있는 개인 병원이다.

이 병원은 상담실장을 통해 현금할인 등 이중가격을 제시해 수술비를 현금수령 후 ATM기를 이용해 비사업용 계좌에 수시로 입금하면서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혐의다.

성형외과 세금탈루 적발 사례(국세청 제공)
이와 같이 탈루한 소득으로 병원장과 가족의 고가 부동산 취득했고 사적사용 경비를 접대비로 부당 계상해 소득금액을 탈루했다.

골프장, 유흥업소, 호텔 숙박비용 등 사적비용을 병원 필요경비로 산입해 소득금액을 탈루한 것.

이에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등 추징, 현금영수증 과태료 처분 등 수억원을 부과, 징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신중한 세정운영을 지속하면서도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탈세 혐의자 뿐만 아니라 사주 가족 및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또한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증빙자료의 조작, 차명계좌의 이용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 대상자들은 평균적으로 112억원(개인)에서 1886억원(법인)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며 "기업자금을 개인적 목적으로 유용하고, 현금, 골드바 등 음성적 거래와 일반인은 이용하지 못하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하는 등 편법과 반칙의 전형적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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