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약사서비스 재평가로 조제수가 높여야
- 박영달 경기약사회장
- 2020-11-08 19: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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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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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의약분업이 도입된 이후 약사사회는 약대 6년제로의 교육연한 연장과 DUR점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같은 행위 도입 등 조제행위에 많은 변화가 있어왔다.
우리나라 약국 조제행위에 대한 보상체계는 행위별 수가제로서 총 행위료는 조제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의 곱에 의해 산정된다.
현행 약국의 조제 관련 행위는 조제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약국관리료, 의약품관리료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조제료를 제외한 4개 항목은 방문당(조제건당) 1회 개념으로 상대가치점수가 산정돼 약사의 조제행위에 대해 행위별 수가 항목의 업무량이나 투입비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총 진료비 중 약국의 조제료 비중은 약 11%였으나 2019년 기준 요양기관에 지급된 총 진료비(악품비 제외)는 62조였고 이중 약국의 조제료는 6.9%이다.
매년 5월 건강보험공단과 수가협상에서 약사회가 1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과장하면 의약분업 20년 동안 약국 몫은 거의 반 토막이 났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2가지로 요약하면, 한 가지는 조제행위에 대한 원가보상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약국에서 5일분 조제료로 6500원을 받는다면 국가는 약국이 조제하고 유지하는데 6500원 정도의 원가가 들어간다고 판단해 조제료를 지급한다.
그럼 원가를 어떻게 분석하나 알아보면 첫째는 업무량 분석으로 임의의 기준행위를 100이라 할 때 소요시간, 업무강도(육체적, 기술적노력, 정신적노력 및 판단력 스트레스)를 측정해 비용을 산출하고 둘째는 약사업무관련 비용인데, 근무인력의 인건비, 재료비(처방약, 비처방약, 기타약품비), 장비비(장비 및 기구), 관리비(임대료포함)가 들어가고 셋째는 위험도 분석으로 약화사고나 불용재고와 관련된 비용이 포함된다.
문제는 지금까지 약사회에서 원가 분석을 하는데 이용한 지표는 첫 번째 업무량비용뿐이라는 것이다.
약사업무 관련 비용과 위험도비용은 회원들의 참여 저조로 지금까지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다. 단지 심사평가원에서 조사한 데이터를 가지고 원가를 평가하고 있었는데 이 자료가 매우 부실했다.
2007년 심사평가원 상대가치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진료행위에 대해 의과는 73.9%, 치과 61.2%의 원가를 보상 받는 반면 약국은 126%의 원가를 보상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니 약국의 소요 경비 원가분석이 약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약국이 가져가야 할 몫을 의과 쪽으로 분배되는 원인 제공이 되었다.
또 한 가지는 의과 등 상대 단체는 새로운 상대가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자기들의 파이를 넓히고 있는데 반해 약사회는 20년 동안 단 한 가지 상대가치 행위도 늘리지 못했다. 굳이 있다면 가루약과 향정 조제 수가 신설이다.
지난달 강기윤 보건복지위 국회의원이 약사의 복약지도료가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낮다고 국정감사에서 질의해 약사들이 분노한 적이 있었다.
나는 강기윤 국회의원이 지적한 복약지도료가 형식적이라는 발언은 약사가 형식적으로 복약지도를 했다기보단 복약지도료 행위수가가 형식적이라고 지적했어야 한다고 본다.
처방전 1장에 당뇨,고혈압약 30일, 관절약 30일, 감기약 5일분과 같이 여러 질환의 처방약을 동시에 발행해도 복약지도료는 960원이다. 한 가지 질환 처방약과 동일하게 수가가 책정되는 현실에서 향후 복약지도료는 표준복약지도료와 질환 수에 따른 심층복약지도료로 세분화 돼야 한다.
또한 방문당 수가로 되어 있는 복약지도료는 처방전당 3품목 이하의 처방이 많은 종합병원처방 중심약국과 3품목이상의 처방이 많은 의원처방 중심약국과의 행위량에 따른 불균형이 존재한다. 고위험약물 복약지도에 따른 차등화 된 수가도 없기에 새로운 보상기전이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우리와 달리 다양한 보상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를 보면 필수서비스(Essential Service), 고급서비스(Advanced Service), 강화서비스(Enhanced Service)로 세분화돼 우리나라처럼 일괄적인 보상이 아니라, 모든 의약품에 대한 기본 조제료와 더불어 조제의 난이도를 반영해 Additional Fee를 추가 지불함으로써 조제 행위의 다양성과 특수성 반영하고 있다.
우리가 20년 전 후진적 의약분업제도로 경시했던 일본만 하더라도 이제는 우리가 배우고, 따라가야 할 약사의 전문성을 반영한 다양한 조제행위를 수가에 반영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수가 구조는 조제기술료, 약학관리료, 특정보험의약재료, 약제료등 4가지 상대가치항목으로 돼있다.
그중 우리나라의 복약지도료에 해당하는 약학관리료에는 11가지 조제행위료가 포함돼 있다. 약제복용력 관리지도료, 약제정보제공료, 장기투약정보제공료1(약국이 새로운 정보를 입수해 환자에게 정보제공 시), 장기투약정보제공료2(환자 및 가족이 약국방문 또는 전화로 처방약에 대한 문의 시), 제네릭 의약품 정보제공료, 외래복약지원료, 재택환자방문약제관리지도료, 재택환자긴급방문약제관리지도료, 재택환자 긴급시 공동지도료, 퇴원시 공동지도료, 복약정보제공료(마약관리지도가산, 중복투약‧상호작용방지가산, 특정약제관리지도가산) 등이다.
그러나 한국은 의약분업 이후 약대6년제 등 약사사회에 많은 제도 변화가 있었고, 약국에서 약사들의 조제행위도 고도화되고 있지만, 조제행위의 불완전한 평가와 새로운 상대가치항목을 개발하지 못하므로써 약사직능의 가치를 평가절하 당하고 있다.
모두에서 언급했지만 2020년은 의약분업 20년과 전문약사시대를 여는 원년이다.
경기도약사회는 의약분업 20주년을 맞이해 고령화 등 인구 구조변화와 질병구조가 복합 만성화되고 다제약물 복용자가 급증하는 보건의료 환경 변화 추세에서 약사직능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려고 한다. 중앙대 약업경제정책연구실과 손을 잡고 새로운 약사 서비스 수가 모형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연구를 통해 약국이 조제하고 유지하는데 원가가 얼마가 들어갔는지 제대로 실측해 보고, 의약분업 20년 동안 약사의 행위는 점점 고도화 되고 있는데 이런 새로운 약료서비스행위에 대해 국가가 인정하고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근거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연구이다.
현재 개발하고 있는 새로운 약사행위 모형은 약국내 다약제 약물관리 서비스 모델, 방문약료 서비스 모델, 고도화된 DUR 약물사용 사후 의약품 모니터링 서비스 모델, 고도화된 DUR 알레르기 이상반응 모니터링 서비스 모델, 향정마약류 정보관리 서비스 모델 등 이다.
도약사회는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회에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약사 서비스 수가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할 예정이다.
현 경기도약사회장 현 대한약사회 부회장 전 대한약사회 보험위원장 전 대한약사회 홍보위원장 전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사무총장 전 의왕시약사회장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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