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 지역 의료수가 '상향·차등 법안' 추진
- 이정환
- 2020-11-09 14:05:4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강기윤 의원 "본부금은 동일…의료격차 축소 목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서울·수도권과 그 외 지역 요양급여비를 달리 정할 수 있게 하되 본인 일부부담금은 지역에 관계없이 똑같이 정하도록 규정하는 방식이다.
9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5일 해당 법안을 국회에 냈다.
현행법은 의료수가 등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 간 계약으로 정하게 규정중이다.
요양급여 계약이 체결되면 의료수가계약이 모든 요양기관에 대해 통일 적용토록 하고 있다.
강 의원은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 문제가 심각하고 일부 지역은 의료기관이 부족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현실에 집중했다.
요양급여비를 전부 똑같이 통일하면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어려워진다는 게 강 의원 견해다.
이에 강 의원은 수도권 이외 지역은 의료수가를 수도권보다 상향 조정해 의료서비스를 확충하는 법안을 냈다.
강 의원은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 요양급여비를 달리 정할 수 있게 하되, 동일한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지역과 관계없이 똑같이 정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라며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가 법안 목표"라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조제는 해야 하는데…" 찜찜한 약국간 교품, 현장 가보니
- 2'1층 약국' 임대차 갈등 확산…약사회 지원에 1인 시위도
- 3유한, 에임드바이오 지분 전량 처분…40억 투자 758억 회수
- 4'위탁제조·다품목'에 갇힌 제네릭 시장…약가개편 도화선 됐다
- 5K-항암신약 ‘렉라자’ 3개월 매출 250억…외래 처방 80%
- 6신라젠, 우성제약 합병 내부 정비 완료…제약 사업 확대
- 7'렉비오', 급성관상동맥증후군 환자서 LDL-C 감소 효과
- 8FDA 허가 불발 AZ 유방암 신약, 추가 데이터로 반전 모색
- 9엘앤씨바이오, KRX300 편입…투자 저변 확대 기대
- 10양천구약, 복지시설에 성금·의약품 전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