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로 남은 약국 1300곳 스캐너 보증금…대책은?
- 김지은
- 2020-11-12 20: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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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원 "보증금 반환 민원 적극 해결 할 것"
- 업체 "자금 없다" 입장 고수…5년 넘게 해결 안 돼
- 보상 금액 2억 여원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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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정보원(원장 최종수·이하 약정원)은 최근 진행된 시도지부장 회의 현안자료를 통해 처방전스캐너 변경 관련 보증금 반환 민원을 적극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의 시작은 지난 2008년 약정원이 케이팜텍과 5년 기간으로 처방전스캐너 사업 관련 계약을 체결한 후 2013년 재계약이 불발되면서 약정원이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불거졌다.
사업자가 바뀌면서 케이팜텍 측은 신규 업체로 변경한 약국에 대해 위약금, 사용료 미납 등을 문제 삼았고, 이 과정에서 케이팜텍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던 약국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았다. 이에 대해 약정원은 지난 2015년 관련 약국들의 보증금 반환을 위해 케이팜텍을 상대로 채권추심 소송을 진행, 법원은 해당 업체에게 약국 보증금과 약정원 미지급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하지만 판결 이후 5년이 지나도록 업체는 채무를 이행할 지급금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일선 약국들의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약정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처방전 스캐너에 대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약국은 전국에 1300여 곳이며, 약국당 20만원 정도로 총 금액은 2억 여원으로 추산된다.
문제가 발생했을 당시 관련 약국들은 물론이고 지역 약사회에서도 약정원에 회원 약국들의 보증금 반환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
약정원은 회원 약국들의 보상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업체의 보증금 반환만을 기다릴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 관련 금액을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정원 관계자는 “회원 약사들의 권익이 달린 문제이고 지부 차원에서 수년째 해결을 요구하고 있어 더 이상은 지켜볼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관련 업체에서는 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해결을 미루고 있는 만큼 약정원 차원에서 최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약국의 사용료 미납분 등을 제외하면 현재 추산하는 미정산 보증금은 2억 여원 정도로 추산은 하고 있다”면서 “이 금액을 약정원과 관련 업체, 신규 사업자인 업체 등과 나눠서 부담하는 방법 등 여러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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