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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결격사유·면허취소후 재교부 요건강화법안, 의료계 반대

  • 김정주
  • 2020-11-17 17:21:49
  • 총 4개 의료법 개정안, 정부도 세부 보완 필요 의견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사 등 의료인의 결격사유와 면허취소 후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간호사 단체와 의료계 모두 난색을 표했다.

정부 또한 개정안을 세부적으로 보완하는 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은 박주민·강선우·강병원·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총 4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최근 이 같은 검토보고서를 내놨다.

이들 개정안은 각각 ▲의료인 결격과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확대하거나 ▲면허취소 후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

개정안을 각각 살펴보면 먼저 결격·면허취소 사유 강화 내용의 경우 박주민 의원은 아동·청소년 등 성폭력 범죄를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결격사유(법령위반 행위)의 범위를 현행 의료법 법령 위반에서 모든 법령으로 확대하도록 했고, 강선우 의원은 성폭력 범죄, 특정강력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결격사유에 넣자고 했다.

강병원 의원의 경우 범죄 종류와 상관없이 금고 이상 형, 집행여부가 확정된 후 '5년' 미만인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받고 유예기간 후 '2년' 미만인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를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면허취소 후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우 박주민 의원은 결격·면허취소 사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면허취소된 경우 재교부 금지 기간을 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도록 했고, 강선우 의원은 성폭력 범죄나 특정강력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아 면허취소된 후 재교부 받았다가 성폭력범죄나 특정강력범죄를 범해 면허가 취소도면 더 이상 재교부를 할 수 없도록 수위를 높였다.

권칠승 의원은 사유를 불문하고 면허취소 후 재교부받은 사람이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면허정지가 아닌 '취소'를 하고 2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도록 하는 한편,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았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반대 또는 반대에 준하는 입장을 표했다. 대한병원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 확대에 반대하고 현행과 같이 의료관계법렬에 한정하는 것이 의료전문가로서 지위와 영역에 부합하다고 밝혔다. 이것이 해당법령 분야에 대한 예측가능성이나 무분별한 법령 도입을 방지할 수 있는 데 바람직하는 것이다. 또한 면허취소 재교부 또한 기한을 확대하지 말고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또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업무 수행과 무관한 범죄행위에 의료인들의 면허를 제약하는 건 차별적이고 형평성에 반하는 과잉규제라고 했다. 특정강력범죄의 경우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의료인 직무수행과 무관하게 발생한 건에도 의료업 직무수행을 못하도록 하는 건 과도하게 형벌법규 적용을 확장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관련법령 이외의 법령위반이나 파산선고를 면허결격 사유 내지는 면허취소 사유로 신설하는 건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해 침해하는 최소성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또한 단순히 재범 가능성이 크다는 추측만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간호협회는 면허취소 이력이 있는 의료인이 다시 위법행위를 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 기한을 제한 또는 금지하기 위해서는 그 위법행위의 경중을 고려하는 동시에 개인의 기본권(직업선택의 자유)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종합해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은 타 전문직과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먼저 결격·면허취소 사유 강화 내용의 경우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7월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돼 계류 중이기 때문에 심사 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결과적으로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홍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의료행위의 특수성, 대상범죄와 직무수행과의 관련성, 타 전문직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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