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급여비 선지급 상환기간 유예 '신중검토'
- 이혜경
- 2020-11-18 08: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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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영·강기윤 의원 "준비금 사용분 다음 회계연도서 보전" 입법 발의
- 10월 말 기준 약국 633기관, 1129억원 지급...연말까지 480개 기관 94억원 상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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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의원, 약국 등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금 상환기간을 연장하자는 개정 법안에 국회, 정부 모두 신중론을 펼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신현영 의원과 강기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준비금의 보전기한 연장 근거 신설'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번 개정 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위기경보가 발령됐거나,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예외적인 상황에는 준비금 사용분을 해당 회계연도가 아닌 다음 회계연도에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회계연도를 넘어서는 상환기간 유예는 재정 불안정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건강보험은 그해 수입으로 그해 지출을 충당하는 단기보험으로, 면밀한 재정관리를 통해 안정적 급여지급이 최우선적으로 담보될 필요가 있다"고 사실 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복지부는 "상환기간 유예시 재정지출의 지속적 확대에 따른 재정여력 감소로 향후 필요시 추가 시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요양기관의 상환여력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정안은 위기 발생 시 자금경색에 처한 요양기관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재정운영 정상화를 지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다.
한편 정부는 전국의 요양기관 중 요양급여비용의 선지급을 신청한 요양기관에 대해 3월부터 6월까지 중 지원 희망기간 동안(최소 1개월, 최대 4개월) 전년도 3~5월 월평균 급여비의 100~90%에서 당월 급여비 청구분을 차감해 지급하는 선지급 특례제도를 실시했다.
선지급분을 상환해야 하는 요양기관은 9∼12월에 청구된 요양급여비용에서 정산잔액을 균등 분할 상계한 차액을 지급하게 된다.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5514개의 요양기관이 2조5333억원 규모의 요양급여비용을 선지급받았고, 이 중 4403개 기관이 정산잔액 2424억원(기관당 5505만원)을 올해 안에 상환해야 한다.
약국의 경우 633개 기관에서 1129억원을 선지급 받았는데, 올해 내 480개 기관에서 94억원(기관당 2000만원)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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