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의약품 유통 제약사 과징금 10% 상향 법안 추진
- 이정환
- 2020-11-20 09:40: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춘숙 대표발의…"제조·품질관리 강화"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같은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의약품 제조업자, 품목허가자, 수입자 등 국내외 제약사가 허가·신고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허위자료 제출로 적발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판허가 위해의약품 사례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취지다.
이에 정 의원은 위해약 과징금 기준을 기존 제조·수입액의 5%에서 10%로 올리는 법안을 냈다.
정 의원은 "징벌적 과징금을 10%로 상향해 의약품 제조·품질관리를 강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라며 "허위자료 제출 의약품 적발 사례가 지속 발생,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현실을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 2[단독] 상비약 자판기 규제특례 재추진…"차기 회의서 결판"
- 3기등재 인하 1·2차 갈림길...'지각생동·복합제' 구제 관건
- 4린버크 물질특허 회피 심판 청구…우판권 물거품 가능성
- 5명인제약, 영업익 첫 1천억 돌파 보인다…CNS 1위 질주
- 6여름 비염, 오래가는 코막힘…'점막 염증 관리' 중요한 이유
- 7복지부 1차관에 현수엽 대변인…"현장경험과 전문성 겸비"
- 8대원제약, 1분기 매출 1581억원…‘대원헬스’ 신사업 안착
- 9동국제약, 1분기 매출 2510억·영업익 273억…사상 최대
- 10경남도약, 박완수 도지사 후보와 약사 정책 협약 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