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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약 "약 배송앱 참여 안해...서비스 중단하라"

  • 정흥준
  • 2020-11-23 12:56:33
  • "의약품 배송은 약사법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남구약사회(회장 문민정)는 의약품 배송 서비스에 전 회원이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업체 측은 불법& 8231;편법적 서비스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구약사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의약품 택배배송은 약사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구약사회는 “입법과정에도 원칙을 반영해 환자가 진료를 받거나 처방을 받고 조제를 할 때 본인이 직접 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대리처방전도 대리 조제약 인수도 법으로 막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약국에서의 택배배송도 제한하고 있으며 당연히 배달의 민족류의 배달 앱에서 제공하는 의약품 배송 중계행위는 약사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코로나 사태로 한시적 허용한 비대면 전화와 팩스 처방 및 대리처방이라는 방침을 업체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했다는 비판이다.

구약사회는 “복지부도 해당 앱을 통한 의약품 조제, 배달 서비스 등의 영업활동에 대해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만 내리고 강건너 불구경만 하지말라”면서 “한시적이고 제한된 코로나 전화, 팩스처방 지침 위반 행위와 의약품 불법 배송, 중계 등 의약품 중계 앱의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영업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약사회는 “회원약국은 해당 업체의 서비스에 일체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배달 앱 업체는 플렛폼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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