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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우려스러운 특사경 약국 기획수사

  • 데일리팜
  • 2020-11-26 06:10:00
  • 배준익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변호사/의사

경기도 지역 약국들에 대한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의 기획수사로 말이 많은 상황에서 서울시 또한 동일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건의료계 종사자들의 우려가 상당하다.

2년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자격을 부여하는 법률 개정안으로 큰 논란이 있었고, 동일한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서 다시 논의되면서 과연 행정권한에 대해 수사권을 어느 수준까지 부여할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이다.

원래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는 전문적인 영역의 수사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지금처럼 경찰조직이 고도로 전문화되기 전 특정 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갖는 공무원들을 수사에 활용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그 결과 현재 국세청이나 고용노동부 등 금전징수와 처벌이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거나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우선시되는 업무를 중심으로 2만명 정도의 특별사법경찰관이 지정되어 있다.

즉 특정 현안과 관련하여 행정권한과 수사권이 함께 움직일 필요가 없거나, 경찰조직이 전문성을 가진 분야의 경우에는 행정부처에 굳이 수사권한을 부여할 필요성이 떨어진다. 이미 대다수의 법령에서는 행정부처에게 광범위한 자료제출이나 조사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 뿐 아니라 형사처벌이 함께 부여된다. 또한 형사소송법에서 공무원에게 직무상 알게 된 범죄를 고발할 의무를 부여하면서, 수사권을 함께 부여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행정권력의 남용 우려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같은 특별사법경찰관 조직에는 검사가 파견되어 수사권에 대한 통제가 비교적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던 점을 고려할 때 검찰권과 특사경의 권한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며, 검경수사권 조정에도 불구하고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 존치가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직접 인지할 수 있는 범죄에 모든 특사경의 업무가 포함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 기본적인 수사 종결의 주체가 되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 모든 특사경 업무에 대한 검사의 지휘가 유지되는 것은 모순 아닌가.

많은 의료인들과 약사들은 이미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행정권한으로부터 수많은 규제와 간섭을 당하고 있다. 단순한 신청이나 허가 제출과 같은 업무 외에도, 환자의 민원이나 경쟁업체의 신고 등으로 인해 자주 조사에 임해야 하고, ‘합동단속, 일제단속’이라는 연례행사로 인해 항상 행정처분의 위험 속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영업활동을 이어가는 중이다.

그런데 의료인과 약사에 대한 행정권한이 모든 절차를 준수하고 상대방에게 방어권이 적절하게 부여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특정 사례, 특정인, 특정 기관을 거론하기는 곤란하지만, 출석요구서나 보고요구서, 현장출입조사서 제시 없는 조사, 사전통지 없는 조사, 중복조사 등 행정조사기본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행정권한의 행사는 비교적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의료인과 약사들은 법률 규정에 무지하여 자신의 권리행사 기회를 차단당한 채 본인도 모르는 ‘자발적인 협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법률을 위반한 범죄행위는 반드시 근절해야 하고, 적절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예방이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 헌법에서 범죄 처벌보다 중요하게 보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과 이에 따른 국민의 방어권 행사이다. 어떠한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혐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관은 이미 갖고 있는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하여 조사하면 되고, 범죄라는 판단이 드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된다. 처벌을 목적으로 강제수사를 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업무가 아니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필수적인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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