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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학과 폐과입장 뭐냐"…정부·시민단체에 질의

  • 정흥준
  • 2020-12-07 18:05:58
  • 실천약, 교육부·한의협도 발송...한약사제도 평가 질의
  • "민초약사 의견 미반영된 약사회 정책 추진에 우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실천하는약사회(이하 실천약)가 복지부와 교육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한의사협회 등에 한약학과 폐과에 대한 공식 입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또한 실천약은 각 기관 및 단체에 한약사제도 도입 후 자리잡은 한방 의약분업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실천약은 지난 2일 관련 내용으로 각각 등기 우편을 발송하고, 유선으로 공식적인 답변을 거듭 요청했다.

실천약은 공문에서 "대한약사회가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일반약 판매와 한약조제 시설 미비로 한약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한약학과 폐과를 공론화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약사회 입장에 대해 어떤 의견(찬성, 반대)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답변을 요구했다. 또 실천약은 "경실련의 중재와 한의협의 주장에 의해 한약사 제도가 도입된지 20년이 넘었다. 현재 한방 의약분업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지난 1993년 한약분쟁 당시 참여했던 기관 및 단체와 한약학과 폐과 관련 기관 등에 모두 답변을 요청했다는 설명이다.

한약학과 폐과 등에 대한 약사회 정책이 합의를 거친 결정인지, 독단적인 정책 추진인지까지를 확인한다는 의도다.

실천약 관계자는 "먼저 공문을 등기로 보냈고, 유선으로도 답변을 요청했다. 민초약사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사회를 중심으로 한약학과 폐과가 공론화가 됐다"면서 "파장을 고려하지 않고 던져보기식의 정책 추진이 이뤄져선 안된다. 앞으론 젊은 약사들이 끌고 가야 하는데, 이들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은 점이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93년 한약분쟁 당시 참여했던 기관과 단체 등에 공식적 의견을 물었다. 약사회가 1993년 논의 대상들과 합의를 거친 것인지 확인하고, 만약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해본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실천약은 질의 공문과 함께 지난 93년 한약분쟁조정위원회 성명과 한약분쟁 조정사례 연구 자료 등을 함께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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