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유통업계 "권역별 입찰·물류비 현실화 필요"
- 정새임
- 2020-12-08 18: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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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온 노출 사고 재발 방지 위한 입찰제 개선 목소리
- "물류비용에 보건소 제외…물류비 높아지는 현실과 역행"
- "정부 입찰가와 제조사 계약가 차이…유통업체가 손실 떠안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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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벌어진 독감 백신 상온 노출 사고로 무료 접종이 일시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거듭된 낙찰로 짧아진 배송시간, 콜드체인 교육 미비, 정부의 운송 관리 부재, 하청업체의 재하청, 지나치게 낮은 입찰가 등 작은 문제들이 모여 큰 사고로 이어졌다.
비단 특정 유통기업의 안일한 배송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뜻이다. 입찰 제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백신유통업계는 개선 방안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업계는 NIP용 백신 입찰 제도 개선 방안으로 ▲권역별 입찰제 도입 ▲물류비 현실화 ▲정부 입찰가와 제약사 단가 일치 문제 등을 거론했다.
권역별 입찰제는 지역을 나눠 개별 입찰을 실시하는 방안이다.
현재는 한 번의 입찰에서 낙찰된 업체가 전국을 담당한다. 약 2만여개의 의료기관에 모두 백신을 배송하는 방식이다. 접종 시작일에 맞춰 산간지역부터 제주도 등 섬까지 모두 배송을 하다 보니 하청을 줄 수밖에 없고 콜드체인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실제 올해 독감 백신 유통을 담당한 신성약품의 경우 계약 이후 일주일 만에 전국 의료기관에 백신을 배송해야 했다. 신성약품이 함께 백신을 유통할 전문 기업을 수소문했지만 대부분 '불가능'이라는 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백신유통업체 관계자는 "강원도 등 최대 200km 거리의 지역까지는 당일배송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 거리의 지역은 부담이 크다. 배송기사도 꼬박 이틀을 배송하다보니 안전 문제가 생긴다. 결국 하청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철저하고 안전한 배송을 위해 전국을 3분할하여 입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물론 권역별 입찰제를 적용하면 지역마다 가격이 달라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일정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보완책도 필요하다. 이에 지역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콜드체인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물류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잇따른다. 철저한 콜드체인을 갖추려면 물류비의 상승이 동반된다는 점에서다.
또다른 백신유통업체 관계자는 "콜드체인을 철저히 유지하기 위해선 모든 배송기사를 대상으로 생물학적 제제 운송 교육을 실시하고, 배송 완료 후 귀사해 종례보고를 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이다"라며 "백신 운송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이 기준에 맞추기 위해 더 많은 물류비를 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 시스템은 낙찰된 유통업체가 책정된 조달 단가에서 일정 비율을 물류비용으로 받는 구조다. 백신 가격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백신 단가의 14.5%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백신 1바이알의 단가가 1만원으로 책정된 경우 1450원의 배송비를 받는 것이다.
문제는 총 조달되는 백신 중 보건소로 가는 물량은 물류비 책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들어 백신 10바이알 중 3바이알을 보건소에 배송했다면, 3개 분량에 대한 물류비는 받지 못하는 셈이다.
백신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보건소 물량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로 업체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올해부터 상황이 달라졌다. 접종 대상 범위가 늘어나고 코로나19로 일반 병원에서의 접종이 줄면서 보건소 물량이 25%까지 치솟았다.
지금까지는 '서비스' 개념으로 보건소로의 배송 비용을 받지 않았지만, 점점 그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물류비 책정 범위를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백신유통업계는 정부 입찰가와 제약사와의 계약 단가가 일치하지 않아 유통업체가 더욱 쪼들리는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지적한다.
NIP 백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제약사가 아닌 도매업자다. 정부가 제시한 입찰가에서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가 1순위가 되고, 이중 5개 이상의 제약사로부터 공급확약서를 받은 업체가 최종 낙찰자가 된다. 정부 입찰에서 낙찰된 단가는 말 그대로 정부가 도매업체로부터 구매하는 백신 가격이다. 도매업자는 제약사와 별도로 맺은 단가 계약대로 백신을 구매해 정부에 넘기게 된다.
일반적인 유통구조라면 제조사로부터 구매하는 제품 가격이 더 저렴해야 정상인데, NIP 입찰제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진다. 최종 구매자인 정부가 제시한 입찰가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백신 공급가의 60~70% 수준밖에 안돼 발생하는 현상이다. 제약사는 NIP로 나가는 물량을 최대한 줄이고 싶어하고, 도매상은 최대한 제약사로부터 공급확약서를 받아내야 하는 입장이어서 오히려 도매상이 제약사로부터 백신을 비싸게 구매해 정부에 싸게 넘기는 현상이 나타난다.
정부는 입찰가를 올려주지 않으려 하고, 제약사는 공급가를 내리지 않으려 하다 보니 가운데 낀 유통업체가 모두 손해보는 구조다. 정부의 낮은 입찰가도 현실화될 필요가 있고, 제약사 역시 정부가 내건 가격을 맞춰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약품유통협회도 백신유통업계의 이같은 어려움을 공유하며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업계는 올해와 같은 백신 상온 노출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내부의 자정 노력은 물론 입찰 제도도 바꿔나가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뤘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 관계자는 "사고 이후 업계 간담회를 열고 권역별 입찰제 등 개선책을 논의한 바 있다"라며 "현재 건의서를 모두 작성했으며, 조만간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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