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제약, 2년새 5건 수출 계약 해지 '269억 규모'
- 이석준
- 2020-12-18 12: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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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분석| 올 12월 124억 규모 공급계약 2건 해지
- 2018·2019년말에도 계약 해지 3건…'135억 규모'
- 중국 1111억 수출 등 남은 3건 이행 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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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서울제약이 2년새 5건의 수출 계약 해지 공시를 냈다. 합계 269억원 규모다. 사유는 계약 상대방의 계약해지 통보다.
현재까지 서울제약의 수출 계약(2012년 한국화이자제약건 제외)은 8건이다. 이중 5건이 해지됐다. 나머지 계약 이행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86억원 규모 치매 및 조현병 치료제 구강붕해필름(ODF) 판매공급계약과 38억원 규모 완제의약품 판매공급계약이다.
이로써 서울제약의 2년새 수출 계약 해지 건은 5건으로 늘었다.
서울제약은 최근 3년간 매해 연말 즈음 수출 계약 해지 공시를 냈다.
2018년 11월과 12월 각각 59억원, 24억원 규모 구강붕해필름(발기부전치료제) 완제의약품 판매공급계약, 2019년 12월 62억원 규모 태국지역 완제의약품 판매공급계약이다. 올해도 12월 앞서 언급한 2건의 계약이 해지됐다.
5건의 계약 해지 합계 금액은 269억원이다. 서울제약의 지난해 매출액 540억원의 절반 가량이다.
남은 계약 이행 여부
2012년 이후 서울제약이 공시한 공급 계약은 총 9건이다. 이중 한국화이자제약에 공급 완료된 2012년 계약을 빼면 수출건은 8건이 된다.
이중 5건이 해지돼 남은 수출 계약은 3건이다.
관심은 남은 계약 이행 여부다.
특히 2017년 6월 중국 업체와 맺은 1111억원 규모 발기부전치료제 구강붕해필름 판매공급 계약이 그렇다. 현재까지 서울제약이 맺은 공급계약 중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1111억원 규모는 중국 CFDA 허가 후 총 10년간 양사 공급합의 수량에 대한 US$ 기준 공급가액이다. 허가 승인을 전제로 실현될 수 있는 조건부 금액인 셈이다.
서울제약은 당시 공시에서 중국 CFDA 최종허가에 대해 양사가 합의한 기간은 계약 후 최대 3년 이내라고 명시했다. 때문에 해당 계약에 대한 이행 여부도 조만간 공시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3년은 넘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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