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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의사+모든 시설 병의원...결론은 약국개설 불가

  • 강신국
  • 2020-12-22 11:57:16
  • 대전지법, 약국등록변경 불가처분 취소 청구 기각
  • "약국 의료기관에 종속...담합 가능성도 상존"
  • "보건소 판단 적법...소비자들을 병원 일부로 오인할 가능성 충분"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반지하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들이 클리닉센터 건물 1층으로 약국 이전을 시도했지만 보건소에 이어 법원도 구내약국으로 봐야 한다며 약국개설을 불허했다.

건물주가 의사라는 점과 건물 입주 시설이 모두 의료기관이라는 이유가 약국 개설 불허에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약사 2명이 아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등록사항변경등록 불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지자체는 약사들이 변경 등록 신청한 장소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로 봐야 한다며 개설 불가 결정을 내렸다.

이에 약사들은 해당 장소는 이미 폐업한 정형외과 시설 일부가 2013년 11월 소매점으로 분할된 장소로 건물 내부와는 구조적으로 분리돼 있고 정형외과 폐업일로부터 약국개설 신청시 까지 약 5년 4개월간 의료시설로 사용되지 않아 소비자도 병원의 일부로 오인할 가능성이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보건소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건물에서 약국을 제외한 부분은 모두 정형외과, 안과, 비뇨기과, 치과 등 의료시설의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다"며 "약사들은 약국자리 48.99m² 중 40m²를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나머지 8.99m²에 다른 점포가 입점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원은 "약사들이 이 점포에 약국을 개설할 경우 건물 병원 이용객과 일반인들은 병원과 약국 사이에 일정한 연관성이 있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원고들의 약국이 현실적으로 사건 건물내 병원들의 처방전을 독점할 개연성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사건 건물 소유자이자 임대인이 이 건물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인 만큼 약국이 건물소유자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종속되거나 서로 담합할 가능성이 있어 의약분업 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다는 합리적인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기존에 존재하던 출입문도 이미 폐쇄돼 사용할 수 없다고 원고들이 주장하지만 출입문을 가변벽체로 막혀있을 뿐 언제든지 다시 출입문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 약국이 사건 건물 내부와 독립적인 행태와 구조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약사들은 1심에서 패소후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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