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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 촉탁처방전 장사한 병원장, 3억원 배상 판결

  • 김지은
  • 2020-12-15 16:28:06
  • 서울중앙지법, 손배청구 소송서 약사 손 들어줘
  • 전대차계약 조건으로 보증금 2억원+병원지원금 1억원 제시
  • 계약 1년만에 약국·병원 폐업…약사 “손해배상하라” 소송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촉탁처방전을 미끼로 임차인인 약사에게 과도한 보증금에 병원 지원금까지 타낸 병원장이 약사에게 받은 금액을 고스란히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약사 A씨가 B병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같은 이유로 지난해 진행된 사기 혐의 관련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B씨에 징역 5년 유죄 판결을 내렸으며, B씨의 항소로 해당 소송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법원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17년 경기도의 한 건물 1층 일부와 3층 내지 5층 점포를 이 건물 소유자인 C씨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5000만원, 월 차임 1700만원에 임대했다. 계약기간은 5년이었다.

이후 B씨는 A약사와 자신이 임대한 1층 점포를 약국 자리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전대인은 자신이 운영 중인 병원으로, 전대차보증금 2억원, 월 차임 400만원의 5년 계약 조건이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약사에게 병원지원금으로 1억원을 요구했고 전대차계약 특약사항에 ‘보증금 2억원에 대한 설정은 이 사건 건물에 설정하며, 안될 시 후차로 잔금 완료 후 추가 부동산에 해주기로 한다’고 기재하기도 했다.

약국 개설 전 A약사는 병원과의 전대차계약체결이 약국개설등록신청 반려로 이어질 것을 염려해 이 병원 총괄실장인 D씨를 전대인으로 해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B씨가 전대차계약 체결 당시 약속했던 대로 약국의 수익은 나지 않았고, 결국 약사는 계약을 체결한지 1년여 만에 약국 폐업해야 했다. 그 한달 뒤 B씨가 운영하는 병원도 장기간 휴업 상태를 유지하다 결국 폐업했다.

A약사는 약국 폐업과 동시에 B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한데 더해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소을 제기했다. B씨가 약국 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촉탁처방전에 따른 수익 보장이나 전대차보증금 보장 등의 허위 사실로 자신을 기망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약사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봤다. 실제 B씨가 운영 중이던 병원은 사건의 건물로 이전하기 전 다른 지역에서 운영될 당시 같은 건물 내 1층 약국으로 발행한 촉탁처방전이 수년간 80여건에 불과했던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법원은 해당 병원이 이 사건 건물로 이전했다 해도 요양원에 대한 가정간호진료를 통해 발행되는 촉탁처방전의 증가 여부는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A약사에게 전대차계약 체결 당시 병원 원외 처방전 외에 촉탁처방전이 추가로 발행되는 만큼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자신이 운영 중인 병원의 보증금이 1억5000만원에 불과한데도 A약사에게 5억원으로 설정돼 있다고 속이며 약국 자리 전대차보증금 2억원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속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B씨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인 A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경우 얻게 되는 수익의 정도나 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여부에 관해 원고를 기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원고인 A약사를 기망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만큼 원고한 청구한 전대차보증금 2억원과 병원지원금 1억원, 합계 3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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