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권 보장한다더니"…의사 건물주 갑질 천태만상
- 김지은
- 2020-12-25 17:05:3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국 독점권 보장 조건 분양대금 10억원 요구
- 부인 명의로 의료법인 설립 후 병원 건물 증여
- 건물주 변경됐다며 약국 추가 입점…약국 수익 급감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26일 약국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최근 들어 병원장이 소유한 건물이나 점포를 임대, 또는 분양 받는 약국 중 계약 당시 약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대다수 사례에서 발견되는 부분은 그 중심에 약국 독점권이 있다는 게 변호사들의 말이다. 독점권 보장을 미끼로 거액의 임대료를 요구하거나 분양대금을 요구한 뒤 교묘하게 약정을 빠져나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 지방의 A약사의 경우도 1년 넘게 현재 운영 중인 약국의 건물주였던 의사 B씨와 갈등을 겪던 끝에 그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약사는 지역 보건소와 경찰 등에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별다른 조사 없이 “서로 합의하라”는 대답만 돌아왔고, 결국 검찰 고발을 결심하게 됐다고 했다.
A약사는 10년 전 B씨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1층 약국을 임대해 들어가게 됐고, 임대한지 1년이 채 안된 시기에 B씨로 부터 해당 약국 자리를 분양받으라는 요구를 받았다.
B씨가 제시한 분양 대금이 10억원을 넘는 금액이었던 만큼 부담이 컸지만 약사는 “자신이 제시한 분양대금에 분양을 받으면 약국 운영에 대한 독점권을 보장하겠다”는 B씨의 말을 믿고 결국 제시한 가격에 약국 자리를 분양받았다.
하지만 수년이 흐른 뒤 B씨의 태도는 달라졌다. B씨가 지난해 자신의 배우자를 대표자로 하는 의료법인을 설립해 분양이 완료된 A약사의 약국 자리와 1층의 다른 점포를 제외한 병원 건물 전체를 법인에 증여한 것.
B씨는 그 이후에도 해당 의료재단에 관하고 있고, 약국이 위치한 건물 병원에서 계속 진료를 하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그 뒤부터 발생했다. 의료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는 C씨가 나서 A약사에게 약국을 위치적으로 불리한 건물 내 다른 점포로 이전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약사가 이를 거절하자 ‘해당 약국의 독점권은 보장되지 않는다. 약국 운영의 불이익을 주겠다’며 협박했다는 게 약사의 주장이다.
계속된 갈등 끝에 결국 1층 다른 점포에는 추가로 약국이 입점됐고, 결국 약사는 독점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약국 경영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는 상태가 됐다.
약사는 이 같은 상황과 관련 새로 입점된 약국에 대해 1년 전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신청이 받아들여졌지만 의료재단 측이 본안 소송을 진행하면서 해당 약국은 현재까지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
나아가 의료재단 측은 현재 기존 병원장이었던 B씨가 소유했던 병원 건물 주차장 부지에 새로 건물을 짓고, 이 건물 1층에 약국을 추가로 입점할 준비를 하는 중이다.
A약사는 “독점권이 이미 깨진데 더해 주차장 부지에 들어선 건물로 병원을 이전하고 그 건물 1층에 약국을 새로 들인다고 하더라”면서 “이미 1년 간 추가 약국 입점으로 약국 가치가 하락한데 더해 병원이 이전하고 그 건물에 새로 약국이 들어서면 가치는 더욱 떨어질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독점권이 보장된다는 전제로 무리한 분양가를 감수한 것인데 이 자리는 이제 약국으로서의 의미를 잃어 재산상 손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에 더해 이전 병원장B씨는 나몰라라하는데 더해 의료재단 관계자 C씨는 우리 쪽에 계속 협박을 하고 있다. 경제적, 정신적 고통이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약국 관련 법률 전문가들도 최근 병원장이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임차하거나 약국 점포를 분양 받은 약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갑질의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을의 입장인 약사들이 계약 과정이나 약국을 운영 중에 별다른 대응을 하기 쉽지 않다는 약점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약국 전문 변호사는 “약국 사정을 잘 아는 의사 건물주나 점포주들이 독점권을 미끼로 임차 약사에게 무리한 임대료나 분양가를 요구하거나 계약이 완료된 이후에도 추가로 돈을 계속 요구하면서 추가로 약국을 입점시킨다는 등의 협박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최근에는 병원장 건물주가 병원 경영이 여의치 않으면 1층 약국 약사에게 독점권을 뺏겠다면서 자금을 압박하는 사례에 대한 상담만 수십여건이 들어왔다”면서 “최소한의 장치가 계약 당시 꼼꼼한 약정서 작성이겠고, 나아가 상가 관리규약에 약국 독점권을 넣는 부분 등을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2'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3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4[기자의 눈] 절치부심 K-바이오의 긍정적 시그널
- 5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6[팜리쿠르트] 삼진제약·HLB·퍼슨 등 부문별 채용
- 7유통협회, 대웅 거점도매 연일 비판…“약사법 위반 소지”
- 8제일약품, ESG 경영 강화…환경·사회 성과 축적
- 9희귀약 '제이퍼카-빌베이' 약평위 문턱 넘은 비결은?
- 10약사회, 청년약사들과 타운홀 미팅...무슨 이야기 오갔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