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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치협,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정부사업 강력 반발

  • 강신국
  • 2020-12-31 22:30:23
  • "자율적 진료권 침해행위...환자유인 행위 속출할 것"

복지부 앞에서 1인시위에 나선 이상훈 치협회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는 31일 성명을 내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사업을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치협은 "정부 정책이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흔들고 치과의사의 자율적인 진료권을 침해하는 도를 지나친 개입과 규제"라며 "이미 모든 의료기관에서는 의료법 제45조 및 시행규칙 제42조의 2에 의거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가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치협은 "그럼에도 정부가 전국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취합 공개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사적인 영역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렇게 강제로 취합한 정보는 추후 의료시장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치협은 "개별 의료기관들의 시설이나 인력, 장비, 부가서비스 등의 특징은 반영하지 않고 온라인 등을 통해 단순히 비급여 진료비 액수만을 공개하는 것은 국민들이 값싼 진료비만을 찾아 의료기관 쇼핑을 하게 하는 폐해를 부추길 것은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내에서 비급여 진료비가 공지될 때는 의료진에 의해 해당 진료비의 구성요소, 기관별 의료서비스의 특장점 등이 함께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되지만 이 같은 절차가 배제된 채 환자들이 단순히 비급여 진료항목의 비용만을 먼저 접하게 된다면 현장에서 환자 상태에 맞춰 진료방향을 제시하는 의료진과의 갈등은 물론 이 같은 허점을 이용해 환자를 유인하는 의료기관이 속출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치협은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기에 앞서 비급여 진료비의 과도한 마케팅을 통해 환자를 유혹하며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의료기관들에 대한 대처방안을 먼저 강화해야 한다"면서 "다양한 부작용이 예상되는‘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사업을 정부가 즉각 중단하고, 해당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 개정하고 2021년부터 의원급 공개 의무화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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