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일련번호 평균 보고율 70% 미만시 행정처분
- 이혜경
- 2021-01-09 15: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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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반기마다 기준 5%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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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부터 일련번호 보고율 반기 평균 70% 미달 도매업체는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관련 행정처분 기준 상향 안내'를 하고 1월부터 도매업체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 행정처분 기준이 65%에서 70%로 상향 조정 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2019년 상반기부터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일련번호 보고율을 집계해 행정처분 의뢰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반기마다 5%씩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면서 올해 상반기 보고율 기준은 반기 평균 70%다.
일련번호 보고율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공급내역보고→ 접수내역→ 일련번호 모니터링)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련번호 보고율은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수량/공급내역 보고수량'으로 집계된다. 따라서 출하시보고와 일련번호 보고라는 두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 보고율이 상승된다.
행정처분은 약사법을 근거로 1차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5일, 2차 판매업무 정지 1개월, 3차 판매업무 정지 3개월, 4차 판매업무정지 6개월 등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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