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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권리금 7억원 받기 실패한 약사, 건물주 소송도 '패소'

  • 김지은
  • 2021-01-11 17:00:22
  • 법원 "월세 인상 정당…권리금 회수 방해 아냐"
  • 약사, 건물주에 권리금 회수 방해 따른 손해배상 청구
  • 약사·건물주 간 권리금·월 차임 차이로 임대차계약 파기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기존 임차 약사가 신규 임차인에게 기존보다 3배 가까이 인상된 임대료를 제시한 건물주의 행위를 ‘권리금 회수 방해’로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공동 건물주 B, C, D씨에 대한 임차 약사 A씨의 4억원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A약사는 지난 2009년 당시 약국이 위치한 건물의 건물주였던 B, C, D의 부친 E씨와 이 건물 내 약국 자리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임대차보증금 2억원, 월 차임 550만원에 기간은 60개월로 하는 조건이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돼 가는 시점인 2014년 5월 경 A약사는 E씨와 임대차보증금을 기존보다 5000만원, 월차임은 583만원으로 인상하면서 임대차기간을 60개월 더 연장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했다.

해당 계약 기간 중 E씨는 자녀이자 이 사건 피고인 B, C, D씨에게 해당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시켜 줬고, 피고들은 임대차계약 중간에 A약사와 협의해 임대차보증금을 기존 2억원으로 낮추는 대신 월차임을 750만원으로 인상시키는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했다.

문제는 임대차계약 만료가 가까운 시점에 발생했다. 피고들은 A약사에게 더 이상 계약을 연장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A약사 측은 이에 따라 신규 임차인과 7억원에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약사는 피고들에게 자신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 자신의 권리금 회수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 측에선 A약사에게 자신들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은 임대차보증금 2~3억원, 월 차임은 2000~3000만원 선에서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기존 임대료가 750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3배 이상 인상된 금액이다. 더불어 피고들은 자신들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해 A약사에게 소개시키기도 했다.

결국 A약사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신규 임차인은 피고 측이 제시한 월 차임이 맞지 않는 단 이유로, 피고들은 주선한 신규 임차인은 A약사가 원하는 권리금 금액이 맞지 않아 협의가 모두 결렬됐다.

A약사와 피고들과의 갈등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임대차계약 기간은 만료됐고, 피고들은 사건의 약국에 대해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해 받아들여졌고 그 길로 새로운 임차인과 보증금 2억원, 월 차임 22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결국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약국 자리를 내줘야 할 상황이 된 A약사 측은 법원에 피고들이 월 차임 750만원의 3배에 달하는 2200만원의 지급을 요구함으로써 자신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이 연대해 자신이 신규 임차인과 체결했던 권리금 금액인 4억원을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피고 측은 자신들이 신규 임차인에게 요구한 월 차임은 A약사에 대한 배려로 지난 10년 동안 적게 받은 차임을 시장상황에 맞게 현실화한 것인 만큼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것은 아니라고 방어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 측의 의견을 합당한 것으로 봤다. 건물주인 피고 측이 적극적으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 기존 임차인인 A약사에게 협상을 요구한데 더해 신규 임차인이 인상된 월차임을 별다른 이견 없이 받아들였다는 점에서다.

법원은 “피고들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 체결에 별다른 문제의식을 갖지 않은 것을 보면 A약사가 권리금계약을 체결했던 신규 임차인에게 피고들이 제시한 2200만원의 월 차임이 현저히 고액으로 보기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A약사는 피고들이 원하는 월 차임 수준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만큼 이를 고려해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액수를 조정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지만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서 “피고들이 임대차계약 체결 권리를 포기하고 A약사가 권리금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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