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일·현충일 조제료 30% 가산…의약품 등 주문 챙겨야
- 강혜경
- 2025-05-26 17: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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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배송지연 경험한 약국들, 약 봉투·투약병까지 '신경'
- 5인 이상 약국 휴일수당·대체휴일 준수…5인 미만도 '투표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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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일은 법정공휴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보면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기독탄신일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 등이 공휴일에 속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선일 근무하는 약국과 병의원의 경우 조제기본료와 기본진찰료에 30% 가산이 적용된다. 현충일 역시 마찬가지다.
연휴를 앞두고 유통업체들도 일제히 배송 일정 등에 대한 안내에 나섰다.
6월 휴일의 경우 최장 6일의 휴일이 이어졌던 5월 보다는 짧지만, 월 초 물량 증가로 인한 배송 지연 사태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업체별로 3일은 휴무이거나, 오전 배송만 하는 곳도 있어 개별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일부 업체는 7일에도 오전 배송만 이뤄진다.
유통업체 안내에 약국도 분주해졌다. 경기지역 A약사는 "5월 연휴 기간 중 택배배송 지연 이슈가 있어 가까스로 약 봉투를 구했다. 의약품 배송도 순연됐었다"며 "이번에도 월 초 등이 겹치며 배송 지연이 발생할 수 있어 서둘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일부 도매업체는 '택배의 경우 연휴 후 물량 증가로 2~3일 배송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배송지연에 따른 많은 컴플레인이 접수되고 있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5인 이상 약국의 경우 휴일 수당 또는 대체 휴일 등을 준수해야 한다.
2020년부터 공휴일(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지정의 단계적 시행에 따라 2022년부터는 5~30인 미만 사업장 등도 적용 대상이 되는 만큼 유급휴일 계산에 신경써야 한다. 약국장은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일 8시간 이내의 경우 '50% 가산'이, 8시간을 초과할 경우 '100% 가산'이 부과된다.
또 5인 미만 약국이라고 하더라도 투표권은 보장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하면 투표시간을 보장해 줘야 하고, 만약 근로자가 청구한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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