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대선…선거일 병의원·약국 30% 가산 적용
- 강혜경
- 2025-04-08 10: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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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혁신처, 임시공휴일 지정…기본진찰료·조제기본료 30% 가산
- 5인 이상 약국 휴일수당 준수…5인 미만 약국도 '투표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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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6월 3일을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했다.
한 권한대행은 "오는 6월 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한다"며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6월 3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됨에 따라 선거를 치뤄야 하는데,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법이 규정한 범위에서 가장 늦은 날을 대선일로 지정한 셈이다.
임기 만료 등 일반적인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고 예기치 않은 조기 대선인 만큼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선거일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행정부 역시 선거 준비에 최대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 등 대학병원의 경우 기존 예약일 등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정상 진료를 실시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로컬 의원과 약국은 아직까지는 변수가 있다.
대선일이 법정공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보면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선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부처님 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기독탄신일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 등이 공휴일에 속한다.
약국도 상황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대형병원 문전약국은 "대선일 지정과 무관하게 정상 진료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면서 "기존 예약 환자들이 있어 병원이 휴진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지역의 약사는 "아직까지 대선일 휴무 등과 관련해 의원에서 내려온 지침은 없다. 6월 3일이 화요일인 만큼 단축 진료 가능성도 있다"면서 "상황을 지켜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피스 상권 약국은 "예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오피스 상권의 경우 휴진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상황을 주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만약 5인 이상 약국의 경우 휴일 수당 또는 대체 휴일 등을 준수해야 한다. 약국장은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일 8시간 이내의 경우 '50% 가산'이, 8시간을 초과할 경우 '100% 가산'이 부과된다.
5인 이상 약국은 물론 5인 미만 약국에서도 투표권은 보장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하면 투표시간을 보장해 줘야 하고, 만약 근로자가 청구한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6월 3일로 선거일이 확정됨에 따라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1일까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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