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등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내달 10일까지 진행
- 강신국
- 2021-01-20 10:43: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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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의원·주택임대업 등 해당
- 면세-과세 겸업사업장인 약국은 조제매출만 있다면 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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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세청에 따르면 병의원, 주택임대업 등 부가세 면세 개인사업자는 2020년 귀속 수입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자는 157만명이다.
그러나 규정상 의료업 외 약사업도 포함돼 있는데, 이는 약국이 과세-면세 겸업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약국의 조제약 판매는 면세지만, 일반약, 건기식 등의 매출은 과세이기 때문이다.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는 "약국은 과세, 면세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는 곳은 거의 없다"면서 "다만 조제약 매출만 있다면 면세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조제약 매출만 있는 약국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약사가 약국 외에 주택임대사업을 하고 있다면 사업장 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수입금액의 0.5%)를 부담하며, 복식부기의무자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가산세(공급가액의 0.5%)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무신고와 과소 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라며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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