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담합 입찰제한 기업 집행정지 신청 결과 '희비'
- 정새임
- 2021-01-30 06:15:4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녹십자·팜스원, 신청 인용...본안 판결까지 입찰 가능
- 광동·한국백신, 기각 받아…항고 진행 중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정새임 기자]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 과정에서 담합혐의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제약사 및 도매사가 각자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엇갈린 판단을 받았다. 일부는 집행정지가 인용됐지만, 일부는 기각됐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광동제약과 GC녹십자, 한국백신판매(한국백신 도매 관계사), 팜스원이 조달청장을 상대로 각자 제기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일부 인용, 일부 기각 판정을 내렸다.

반면, 광동제약과 한국백신판매은 반대의 결과를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제7행정부는 21일 광동제약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행정부는 같은날 진행한 한국백신판매 건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한국백신판매는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으며 지난 28일 심문기일이 열렸다.
이들 기업은 NIP 백신 입찰 과정에서 서로 담합해 입찰하거나 낙찰받은 혐의로 조달청으로부터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았다. 담합했다고 알려진 백신은 결핵(BCG), 폐렴구균, 자궁경부암 등 다양하다. 처분에 따라 이들 기업은 오는 7월 14일까지 6개월간 공공입찰 참가가 전면 금지된다.
이들 외에도 유한양행, SK케미칼, SK디스커버리, 지트리비앤티, 우리약품, 그린비, 그린위드, 송정약품, 우인메디텍 등 25개 제약사가 같은 혐의로 동일한 처분을 받았다.
처분을 받은 기업 중 일부는 이에 불복해 소를 제기했고, 이와 함께 입찰제한 처분을 일시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여기서 인용을 받은 녹십자와 팜스원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이 집행되지 않아 입찰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집행정지 신청에서 엇갈린 판단이 나온 가운데 향후 본안 사건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
백신 담합 의혹 도매업체 대표 구속...'뒷돈' 정황
2019-11-28 11:55
-
검찰 '백신 담합' 수사…제약사·유통업체 압수수색
2019-11-14 12:0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돈 버는 신약' 있기에...실적 버티는 대형 제약사들
- 2안방시장 한계 넘어설까…K-골관절염 세포치료제 해외 도전
- 3준혁신형 인증에 쏠리는 관심...R&D 비율 현실화도 요구
- 4HLB제약, 전립선암 치료제 제네릭 ‘엘비탄디’ 허가
- 5SK케미칼, 위식도역류 치료제 강화…새 조합 복합제 허가
- 63년 주기 약사 면허신고…올해는 2023년 면허신고자 대상
- 7전문약 할인에 거짓 약가정보 전달…도넘는 CSO 변칙영업
- 8면허대여 등 분업예외지역 약국·도매 12곳 적발
- 9국전, AI 반도체 소재 승부수…HBM·차세대 패키징 확대
- 10"약국 경영난 참담한 수준"...약사회, 첫 수가협상서 토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