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 실수로 청구불일치…약국은 소명에 '진땀'
- 정흥준
- 2021-01-31 14: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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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쥴릭, 거래명세서상 오입력...소명 기한일까지 안내 없어
- 약국서 반발하자 "담당자에게 말했는데 전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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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약사들은 실수가 있을 수는 있지만, 수습 과정에서 보인 유통업체의 태도는 무책임하다며 비판하고 있다.
최근 경기 A약사는 심평원으로부터 지난 2019년 1분기 제미글로정 등에 대한 약가불일치가 발생했으니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았다.
쥴릭으로부터 받은 전문의약품인데다 약가 인하가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A약사의 의아할 수밖에 없었다. 다른 지역의 약국에서도 동일한 공문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됐지만 그때까지도 쥴릭으로부터 설명을 들을 순 없었다.
소명 기한일 마지막날이 돼서야 쥴릭에서 새 명세서를 약국으로 발송했고, 그제서야 A약사는 실수가 있었음을 확신할 수 있었다.
A약사는 "아마도 부가세를 빼고 거래명세서를 잘못 작성한 거 같다. 결국 쥴릭의 실수가 분명한데 소명자료 제출 마감일까지 어떤 안내도 받지 못했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A약사는 "소명자료 제출이 끝나기 30분전에서야 새로운 명세서를 끊었으니 그걸로 소명을 하라고 얘길했다"면서 "최소한 며칠 전에는 얘기를 해줬어야 했다고 생각했고, 더 황당한 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쥴릭에선 지난주부터 알고 있었다는 답변이었다"라고 했다.
A약사는 "우리 약국뿐만 아니라 문제가 된 약국들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 심평원과도 관련해 얘기를 나눴다고 했다"면서 "문제를 파악하고 있었는데 왜 약국에는 전혀 안내나 공지가 없었는지 납득이 되질 않는다. 결국 소명자료를 내고 삭감조치를 받아야 하는 건 약국이고, 또 싸게 구입해서 비싸게 청구한 문제 약국이 된 것이 아니냐"라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 A약사는 쥴릭에 문제를 제기했고, 사측에선 담당자들에게 안내를 했지만 소통간의 문제로 약국에 전달이 되지 않았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A약사는 "얼마 전까지도 결제를 위해 담당자들이 약국에 찾아왔지만 안내는 전혀 없었다. 회사에선 담당자들에게 이해하기 힘들게 설명을 해서 약국에 전달이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는 어이없는 해명을 내놨다"라고 했다.
이어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를 왜 이렇게 수습하는건지 당최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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