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 왕진수가 시범사업' 시행 확정…상반기 시행
- 강혜경
- 2021-02-01 1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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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 방문진료시 건강보험 적용…한의협 환영 입장 밝혀
- "왕진 건강보험 적용으로 일차의료에서 한의약 역할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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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지난달 29일 일차의료 한의 왕진수가 시범사업과 결정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양질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시범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는 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질병과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해 진료 필요성이 있거나 보행이 곤란·불가능해 환자 및 보호자의 왕진을 요청하는 경우 한의사가 방문진료를 수행하고 이를 건강보험을 통해 지원(환자 본인부담 30/100)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올 상반기 중 시행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일차의료 한의 왕진수가 시범사업은 사업 참여를 신청한 전국 모든 한의원을 대상으로 하며, 왕진 한의사는 진찰과 한약제제 처방, 침과 뜸, 부항치료, 기본검사 및 전문 의료기관 의뢰와 교육상담 등을 수행하게 된다.
그동안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방문요양 급여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었으나 재가 환자가 원하는 수준의 의료서비스는 충분히 공급되지 못했으며, 한의 왕진의 경우 지금까지 진찰료 외에 왕진에 따른 추가 보상이 없어 활성화 자체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설명이다.
한의사협회는 "추나요법과 첩약에 이어 한의 왕진도 건강보험 적용이 됨으로써 일차의료에서 한의약의 역할 강화가 기대된다"며 "한의 왕진수가 시범사업은 또 하나의 한의의료행위가 건강보험 체계에 진입했다는 사실로 의미있지만,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서도 한의사의 참여를 넓혀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인만큼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회무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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